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주요쟁점,논의.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 입장
【 1. 협약의 진행상황 】
【 2. 우리의 기본입장 】
【 3. 협약의무 이행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Ⅱ. 주요 쟁점 및 논의동향
【 1. 개도국의 참여문제 】
2. 의무이행의 신축성 확보방안 】
【 3. 청정개발체제 등 개도국 지원문제 】
【 4.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확대문제 】
【 5. 흡수원(Sinks)의 인정문제 】
【 6. 의정서체제의 발효문제 】

Ⅲ.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1. 범정부 대책기구의 구성·운영 】
【 2.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 】
【 3.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능동적 대응 】
【 4.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

Ⅳ. 결 론

본문내용

시행으로 인한 배출거래량(Credit)의 이익을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향후 전개될 후속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별로 전담전문가를 지정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속적 대외협상 참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 제도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국내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배출량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의 시책을 강화하고, 둘째, 지구적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대비하여 SO2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기업의 해외투자시 배출권거래제도를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넷째, 첨단기술의 이전이나 습득을 위해 외국기술에 대해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하여 기술에 대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정개발체제(CDM) 등 개도국 지원문제
청정개발체제는 그동안 선진국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배출량 거래에 의한 공동이행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수용된 것으로 실행단계에서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 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담전문가를 지정하여 향후 전개될 협상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타 개도국과의 공동이행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련 정책의 개발이나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흡수원 인정문제
흡수원 확대·보전정책을 위해서는 휴·폐경지에 대한 조림, 탄소흡수능력이 낮은 불량참나무림에 대한 수종갱신과 육림사업 지원 등의 확대정책과 함께 신규조림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전림지 유지 및 병충해·산불 방지, 사방사업 등 흡수원 보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행 개발위주의 국토이용체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향후 해외조림사업분에 대해 배출량 거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림업을 중요 환경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의정서체제의 발효문제
의정서 문안에 대한 법적·기술적인 검토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타 국가의 쿄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대응동향 및 각국의 서명·비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외교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명·비준시기를 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Ⅳ. 결 론
이상에서는 제3차 쿄토 당사국총회에서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년 11월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Voluntary commitment)'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비록 쿄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의 참여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증폭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의 협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98년 9월까지 범정부적인 협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온실가스 배출저감 종합계획('99-2008년)」을 수립한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협상대책이나 종합계획이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있는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단순히 현재 직면한 상황만을 탈피한다거나 총론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80년대말 UR협상에서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데에는 장기에 걸친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이 이미 사회내부에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나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는 어떤 효율개선수단보다 우선이지만 물가상승 압력, 저소득층의 보호, 국내산업의 보호 등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지연된다. 또 소량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행태는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Emotion)'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과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계획과는 단순히 집계된 통계치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여타의 인위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수의 다량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소량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다수의 감성적 행동이나 습관으로 행동하는 소량소비자를 교정하는 수단은 교육이나 홍보이외에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수의 소량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는 하나 철저하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선택에 의해 행동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규제기능을 보완하고, 지금까지의 금융지원 이나 에너지진단, 효율관리, 정보관리 등의 사업이 '시장 지향적=고객 지향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입안 되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이행기간의 연장이 곧 협약의무의 이행회피 또는 의무면제와 동일시하고 온실가스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방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어 현재의 IMF위기상황보다 더 깊은 질곡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행정 당국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12.10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0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