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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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역사
2.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취지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법
4.외국의 장애인 고용법과의 비교
5.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
6.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소개
⑵ 현황
⑶ 문제점
⑷ 개선방향
7.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개선방향

Ⅲ. 결론
1. 우리조의 생각

【참고문헌】
【 부 록 】

본문내용

회를 부여치 않았다거나 불이익한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이를 거쳤어야 할 것이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그 사건이 다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97구1790)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에서는 1998. 4. 3.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함으로써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98두8254)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사 례>
[세계일보] 2002-10-04 (사회) 뉴스 21면 50판 505자
힘있는 정부기관 장애인고용 외면
정부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경찰청 대검찰청 국방부 등 권력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1년 이후 11년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 등에서는 6986억9500만원을 부담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585억51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민간부문은 1991년 0.39%에서 지난해말 1.10%로 2.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부문은 0.66%에서 1.61%로 2.4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하위 국가기관은 경찰청 0.25%, 중앙선관위 0.31%, 대검찰청 0.36%, 공정거래위 0.42%, 국방부 0.43% 등 소위 ''힘있는 기관''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문화일보] 2002-09-26 (사회) 뉴스 22면 03판 453자
장애인고용제 안지킨 기업 올 부담금 711억 납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올들어 납부한 부담금액이 71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액은 53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2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원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의무 인원 963명중 54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8000여만원을 냈으며, LG전자(18억4000여만원), 국민은행(16억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10억3000여만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300명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돼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명당 매달 39만2000원을 내도록 돼있다.
/이강윤기자 as333@munhwa.co.kr
[국민일보] 2002-06-06 (사회) 뉴스 26면 07판 845자
‘장애인 고용’ 여전히 말뿐…정부부처·지자체 대부분 의무비율 2% 안지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일반 기업체 등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4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1%였으며,88개 공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1.84%였다.
특히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232명인 반면,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63%에 불과했다.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킨 곳은 보훈처(4.73%) 조달청(2.69%) 노동부(2.66%) 등 12개 기관인 반면 경찰청(0.23%) 국방부(0.52%) 대검찰청(0.6%) 국무조정실(0.64%) 등 36개 기관은 2%에 크게 밑돌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9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2만1754명(고용률 1.1%)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킨 업체는 433곳인 21.2%에 그쳤다.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355곳(16.8%) 장애인 고용비율 1% 미만은 42.1%에 달했다.특히 삼성(0.22%) LG(0.31%) SK(0.23%) 등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91%로 낮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자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한 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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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7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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