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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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사형제도 일반론

Ⅲ. 형벌의 진화

IV. 사형제도 존폐론

V. 결론

본문내용

층 부드러워지고 그 결과 흉악범은 감소하여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極刑이 존재하므로써 社會人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他人을 죽이면 死刑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만 죽으면 他人을 죽여도 좋다는 \"正當化의 心理\"가 作用하여 殺人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들의 확신을 동요시키고, 또한 정신적 缺陷者에 대하여는 殺人行爲의 模倣을 불러일으켜 死刑의 目的이 역효과를 발생하는 수도 있다.
이런 心理分析을 통해 볼 때 死刑은 온당치 못한 刑罰이라 볼 수 있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刑罰의 進化 및 그 過程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았고, 死刑制度의 存廢論을 검토해 보았다. 미셀푸코는 \"死刑이 身體刑인 것은 死刑이 단지 生存權의 剝奪이 아니라 계산될 수 있는 고통의 점진적 증가의 기회와 종결이라는 점에서이다. 그것은 斬首刑 ― 모든 고통을 一刀兩斷의 동작으로 한 순간에 끝내 버리는 것이므로 身體刑의 원형이랄 수 있는 것 ― 으로부터 絞首刑과 火刑과 장시간의 고통을 주는 차형고문을 거쳐 고통을 거의 무한정 증폭시키는 四肢陵遲處斬刑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또한 身體刑으로서의 死刑은 생명을 \'수많은 죽음\'으로 분할하고 생존이 정지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정교한 고통\'을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고통 속에 붙잡아 두는 기술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남은 身體刑\' 인 死刑은 계몽주의·합리주의·현대의 과학적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死刑制度가 가지는 理論的인 문제를 떠난 實際的 問題性,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의 1심判決을 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27명 정도가 死刑 宣告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國家保安法, 反共法(국가보안법에 1980년 통합개정) 등의 政治刑法에 의한 死刑宣告가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 死刑執行 통계를 보면, 1970년에서 1987년까지 모두 257명이 死刑 執行되어 최종 사형 확정인원 324명의 약 80%에 가까운 놓은 執行率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평균 14명 정도가 死刑 執行된 셈이다. 특히 1970년부터 10년의 \'유신\'기간 동안은 연평균 20명 가량이 執行되었다. 특히 1986년 13명으로 줄어들었던 死刑執行人員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1990년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刑罰이라는 近代刑法의 논리체계 이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의 犯罪防止手段으로써 國家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의 세계의 死刑宣告와 執行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死刑宣告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死刑이 執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제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것에 부가로 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死刑制度 施行現況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19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犯罪에 대한 死刑을 廢止하였고, 16개 국가가 一般犯罪에 대한 死刑을 廢止하였다. 또한 21개 국가가 사실상 死刑을 廢止했고 현재 存置國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死刑을 廢止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 때 47%의 국가가 死刑을 廢止하였다.
死刑制度는 법과 국가의 임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이다. 人間의 生命은 비록 國家와 社會體制의 異端者나 敵對者라 할지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존엄한 가치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行動如何에 따라 相對化되거나 平價切下 될 수 없는 絶對的인 가치이다. 때문에 傳統的·習俗的 국민감정의 만족에 의존하거나 抽象的 固定觀念에 얽매여 死刑制度를 存置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死刑은 인간의 生命을 剝奪하는 잔인성과 비인도성 때문에 犯罪人의 犯罪에 대하여 道德的인 優越性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秩序 創造力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廢止되어 마땅하다.
Arthur Kaufmann이 \"刑罰의 인도화의 歷史는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歷史이다\"라고 말한 것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殺人\'인 死刑制度의 存廢論에 대하여 과학자로서의 法律家 및 法學徒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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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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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0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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