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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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2-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3-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4-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 지역차별의 근거
영호남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차별은 사회활동에 있어 자신의 출신지역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출신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이루어진다. 비록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
즉각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은 1)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변경, 2) 전 국민 대상 지문날인제도 철폐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원래 의미에 부합되는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어져야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조합체계를 변경해야한다. 즉, 번호만으로 개인의 정보가 10여 가지나 공개될 수 있는 조합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2. 장기적인 해결방안
1)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법,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비하여 불필요한 등록사항은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등록사항은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호적법에 있어서 호주제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법률의 제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될 요소라는 점이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행정효율이라는 측면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점만이 강조되어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pro-filing이 어렵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별 법률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예를 적시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屈部政男 저,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제프리 로스페더 저, 김희숙 역,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마음사, 1994년.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지문날인 거부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자료집, 2000.
Julie C.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2.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OECD 가이드라인
미국 프라이버시 법(Priv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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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2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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