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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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공공부조란?
-개념적 정의, 역사, 특징

--한국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제도
-재해구호제도
-취약계층을 위한제도

--외국의 공공부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적부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4) 생활보호의 수준 및 정도와 소득기준의 적정화-생계보호 수준의 현실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의 확대
그간 생활보호 사업에 대한 제도 개편과 복지 시책들을 앞세워 생계비 현실화를 힘써왔지만, 해마다 정부가 제시하는 생계비의 수준은 아직도 국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복지부문 예산이 절대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계비의 수준은 국가의 재정여건과도 무관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및 각종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계보호의 효과면에서 현재의 차등보호는 그 신고 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차등액 재조정을 통해 최극빈층의 차 등효과를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생활 무능력자인 거택 및 시설 보호 대상자에게만 생계보호가 해당 되어,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행정적 기준인 소득과 자산의 구분만으로 볼 때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월소득 20만 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월소득 21만원 이하로 1만원 차이가 나며, 가구당 재산 액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의 차이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행정상의 기준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능력의 소유와 거택보 호의 법정요건에 부합하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보호의 균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서,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그 등급의 구분을 통해 그들의 근로능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생계보호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빈민에 대한 영구임대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주택부조의 시행
생활무능력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 보장의 수준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이 때.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의·식·주를 해 결하는 것과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도의 생활보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은 이러한 기본이념 지향을 목표로 최소한의 거주지 확보 및 생활안장을 위해서 생활보호 사업의 내역에 주택부조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자활보호 내용의 개선 및 강화 -빈민의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납입금의 지원이 필요
(7) 정부와 국민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먼저 선행
3. 느낀 점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끝.>
<< 참 고 문 헌 >>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영모(2001),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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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섭중 외(1996),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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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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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mail.welfare.net/복지정책과 공공부조
(복지정책과 공공부조 관련 논문 및 자료)
* http://www.bohun.go.kr 국가보훈처
*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www.saha-gu.busan.kr/00_main/gujung/2002/html/ch2/6-1.htm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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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InsuIntr.html#02
* 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b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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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20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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