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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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옵션
Ⅰ옵션거래의 개념
Ⅱ주가지수옵션거래란?
Ⅲ옵션거래의 구조
Ⅳ증거금 제도
Ⅴ결제제도
Ⅵ옵션거래의 위험
Ⅶ손익계산의 예
※용어해설

[2] 선물
Ⅰ선물거래의 개념
Ⅱ주가지수선물거래
Ⅲ주가지수선물거래의 구조
Ⅳ증거금 제도
Ⅵ선물거래의 위험
Ⅶ손익계산의 예
※용어해설

본문내용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 지수)과의 차이에 대하여 산출되는 금액(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것이다.
3. 결제시한
▶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일정산차금 및 최종결제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 (휴장일인 때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00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한다.
Ⅵ선물거래의 위험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시장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손실은 위탁증거금을 넘어설 수도 있다.
▶ 시장가격 또는 대용유가증권의 대용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2:00시(후장 휴장일인 때에는 10:30)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위탁증거금 수준·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 및 추가납부액 등 기타 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증권회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용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시장가격이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거나 또는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 부재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율·유지증거금율·현금위탁증거금율 등 기타 관련제도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다. 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수준 등이 변경된 제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단시간 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물시장참가자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선물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선물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선물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Ⅶ손익계산의 예
선물0003(2000년3월 만기 선물계약)을 약정가격 100.00P에 10계약을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 당일의 일일정산(당일차금)
▶ 매매체결 당일의 정산가격이 99.50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당일차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원 = (100.00 - 99.50) × 500,000원 × 10계약)
▶ 매매체결 당일의 정산가격이 100.50P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당일차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원 = (100.50 - 100.00) × 500,000원 × 10계약)
2. 매매체결일 이후의 일일정산(갱신차금)
▶ 전일의 정산가격이 99.50P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100.50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원 = (100.50 - 99.50) × 500,000원 × 10계약)
▶ 전일의 정산가격이 99.50P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98.50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원 = (99.50 - 98.50) × 500,000원 × 10계약)
3. 최종거래일(2000년 3월 두번째 목요일)의 최종결제(최종결제차금)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100.00P이고 최종결제가격이 100.50P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원 = (100.50 - 100.00) × 500,000원 × 10계약)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100.00P이고 최종결제가격이 99.50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원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원 = (100.00 - 99.50) × 500,000원 × 10계약)
※용어해설
1. 위탁증거금 : 선물·옵션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금액으로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신규위탁증거금 : 신규의 매매거래 위탁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신규위탁수량에 대한 위탁증거금과 기존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합계한 금액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유지위탁증거금 : 투자자가 자신의 선물·옵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 추가증거금 :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산가격 : 일반적으로 당일의 선물최종약정가격을 말한다. 단, 당일의 최종약정가격이 없는 경우 선물이론가격에서 전일의 정산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이 전일의 정산가격에 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물이론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3. 기준가격 : 일반적으로 전일의 선물정산가격을 말한다.
4. 미결제약정 :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선물 최종결제 또는 옵션권리행사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특정 결제월의 선물·옵션계약(매도 또는 매수계약)
5. 최종결제가격 : 일반적으로 최종거래일의 최종 KOSPI 200을 말한다.
6. 환매 : 매도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투자자가 당해 매도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매 : 매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투자자가 당해 매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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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22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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