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지체장애
2.시각장애
3.청각장애
4.언어장애
5.정신지체
6.정신장애 및 내부장애
♧각 장애의 유형에 따른 정의와 종류 정도에 따른 분류 설명
<참고 문헌>
1.지체장애
2.시각장애
3.청각장애
4.언어장애
5.정신지체
6.정신장애 및 내부장애
♧각 장애의 유형에 따른 정의와 종류 정도에 따른 분류 설명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사지는 상지의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 하지는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머리 부분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 흉부와 복부의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중략]
2.시각장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시각장애인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두 눈의 시각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중략]
3.청각장애
청각장애란 1974년 미국 농학교 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여 언어 정보를 어느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경우를 난청이라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농이라 한다.
또한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언어를 습득하기전,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relingual dedfness)과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3세)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osttinfual deafness)으로 분류한다.
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사지는 상지의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 하지는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머리 부분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 흉부와 복부의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중략]
2.시각장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시각장애인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두 눈의 시각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중략]
3.청각장애
청각장애란 1974년 미국 농학교 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여 언어 정보를 어느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경우를 난청이라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농이라 한다.
또한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언어를 습득하기전,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relingual dedfness)과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3세)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osttinfual deafness)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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