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책정리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책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조선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시기는

2.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했을까?

3.족보에도 가짜가 있나요?

4.서당에서 향교, 서원까지

5.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어떠하였나

6.서울의 장사꾼들

7.광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8.소금―생산에서 세금까지

9.농민의 하루살이와 한해살이

10.조선시대의 군대생활

본문내용

간작, 북돋우기, 삼 수확, 길쌈, 두레를 통한 김매기
입추/처서: 김매기, 피고르기, 겨울을 위한 야채 준비 및 김장할 무우, 배추의 파종 등
백로/추분: 수확기
한로/상강: 추수기
입동/소설: 무우, 배추 수확기, 겨울 준비기
대설/동지: 메주 쑤기, 가축 기르기, 거름 준비기
소한/대한: 새해 농사 준비기
이 시기에 나라에서는 춘분에서 추분에 이르는 시기를 농절(農節)이라고 하여 농사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을 금하였다.
(3)농부의 한해살이 세시풍속과 농경의례
1.노련한 농사꾼인 노농(老農)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 맞서 오랜 경험에서 얻 은 풍부한 견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 에 대해서는 주술에 의지함
2.농경의례: 인간의 원초적 관심사인 음식물의 획득 즉 농작물의 풍요한 수확과 생식을 얻으려는 욕구의 반영으로, 국가차원과 민차원으로 농경의례가 행해짐
국가차원: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적전친경(籍田親耕)이나 선농단(先 農檀)에서의 제사가 치러짐
민차원: 절실한 기원을 담고 다양하게 치러짐
3.농경사회에서는 농업생산의 풍요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믿는 초자연적인 존재, 즉, 농신(農神)을 신앙함
4.농촌마을에는 농기(農旗)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두레를 실행하거나, 마을 제사 를 지내거나, 이웃마을과 비전투적인 싸움을 벌일 때에는 농기를 앞세움
(4)조선시대는 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매우 높았다.
[사례1] 세종대왕이《농사직설(農事直設)》(1429)을 편찬시 노련한 농부의 경 험을 수집할 것을 강조
[사례2] 신속이《농가집성》편찬시 농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진 농업기술 참 고함
[사례3} 국가 또는 지방수령이 농사일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노농 을 찾아감
♣조선시대의 군대생활
-------------------------------------------------------
(1)조선시대 군대생활이 현대 군대생활과의 차이점
1.복무기간이 길음
16∼60세 까지의 양인 남자는 2개월∼1년 정도의 기간을 교대로 군역의 의무 가 있다.
2.일반군인에게 월급이 제공되지 않음
정군(正軍)에게 보(保:정군을 제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봉족이라고도 불 렀음)를 병종(兵種)에 따라 달리 지급하였을 뿐 일반 군인에게는 별도의 월급 지급 안 되었다.
3.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나 복장을 종종 스스로 마련
4.신분에 따른 군대 편성 및 그에 대한 차별
양반 갑사·별시위·내금위·충의위·충찬위·충순위·도성위·호익위 등이 있고 군대 복무와 관료로의 진출이 동시에 보장되는 특전 누림
양인 정병
천인 잡색군, 속오군에 편성되었고 속오군에 편성된 군인은 신분 변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인격을 갖춘 존재로 인정 받아 국 가의 통제 대상이 됨
5.조선 후기에는 군역의 담당자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제정을 확보하려 함
(2)군역 면제의 사유
경국대전 · 대전회통 등의 조선시대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군대면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1.만 60세 이상
2.귀화한 외국인(군역을 담당한 경우도 있음)
3.전사자의 자손으로 충장위에 소속된 자는 3대에 한해 군역 면제(충효 윤리를 강조하는 조선시대 사회 성격이 잘 나타남)
4.불치의 병이나 불구인 본인이 군대에 갔을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 신 경우는 아들 한명을, 90세 이상은 아들 모두를 면제 시킴. 아들이 사망한 경우는 친손자중 한 명을, 친손자가 없으면 외손자 한 명을 면제시켜줌
(3)군역기피의 방법(비합법적)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대립(代立)의 방법: 재력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군인을 고용하여 자기 대신 군대 생활을 하게 함
2.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 일반 백성이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국왕 및 공신의 자손으로 꾸미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신분 상승을 꾀함
3.향교의 교생에 모입(冒入)하는 것
4.각 읍 향청의 관속·차비(差備)가 되는 것
5.감영이나 병영의
-------- ♣
군관이 되는 것
6.영장 및 수령에 속한 정원 외의 군관이 되는 것
7.승려가 되는 것
8.양반가에 종으로 들어 가는 것
9.향교나 향소의 임원이 되는 것
(4)군역기피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1.호패법 실시로 도망가거나 군역을 지지 않는 자를 색출함
2.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억제함
3.교생에 대한 고강(考講)을 통해 군역을 피해 향교의 학생이 된 자를 색출함
4.역이 없는 장정을 토호통제를 통해 군역에 편성
5.군역세의 부담을 낮춰 지방 관청에 군인이 편입되는 것을 방지
6.일반 양인에 대한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인을 군역에 동원함
(5)스스로 군인이 된 사람들
1.팽배(彭排)와 대졸(隊卒): 힘이 좋은 일반 양인이 시험을 보아 들어갈 수 있는 군대로 하급 무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2.훈련도감: 서울의 빈민들이 임진왜란 이후 끼니를 잇기 위해 모여듬
*훈련도감: 조선시대 수도의 수비를 맡아보던 군영.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 오군영(五軍營)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것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이전의 오위제(五衛制)가 붕괴되고 새로운 군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593년(선조 26) 유성룡의 주장과 명나라 장수 낙상지의 권유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의《기효신서》를 참고로 하고, 역시 명나라 군댜 절강병의 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낙상지의 지휘아래 절강병으로부터 창·검·낭선 등의 기술을 배우게 하다가 뒤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군대는 병사를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분류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특수부대를 형성한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 인원은 약 4,500명으로, 이들은 초기의 군대와는 달리 삼수량에 의하여 고용된 급료병으로, 장기 근속병이었다. 관원으로는 도제조 1명, 제조 5명, 대장·중군 각 1명, 별장·천총 각 2명, 국별장 3명, 파총 6명, 종사관 4명, 초관 34명과 지구관 10명, 기패관 20명, 별무사 68명, 군관 17명, 별군관 10명, 권무군관 150명, 국출신 150명 등이 있었다.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다.

추천자료

  • 가격1,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3.10.02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54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