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정책결정(政策決定)]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구, 투입과정 및 투입형식, 조선시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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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정책결정(政策決定)]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구, 투입과정 및 투입형식, 조선시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정책결정]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

I. 정책결정기구

II. 투입과정

III. 투입형식
 1. 전달방법에 의한 분류
 2. 소통의 형식에 의한 분류
 3. 소통의 동인에 의한 분류
 4. 전달 내용에 따른 분류

IV.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관인의 경우 다시 세분하여 당상관 참상
관 참하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정치권력의 핵심이자 정책결
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 국왕에게 각 투입 주체들의 의사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상관은 차대 상참
인견 진강 소견 상류 계언 구언 등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둘째, 참상관은 윤대 상소 구언 등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셋째, 참하관은 상소 벌열 구언 등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넷째, 사림은 상소 벌열 권당 등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
다. 끝으로, 민중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특히 민중의 절실한 요구가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되지
못할 때 민란의 형식으로 종종 폭발되었다.
그리고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로서는, 차대나
진강과 같은 공식적 기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할 때 상
소의 형식으로 의사를 투입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상소
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으나 특히 전직자나 계야유
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 언로는 왕에게 직결되지
못하고 반드시 승정원을 거쳐야 하며, 승정원에서는 그 내용이나 형
식에 관하여 일단 사전검토를 한 후 국왕에게의 등철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그리고 왕조에 따라서 상소의 자격자와 내용을 제한하기
도 하였다. 일단 상소가 국왕에게 전달되면 국왕은 비답으로써 회답
하게 되어 있었다. 여하간 조선시대에 있어서 상소는 개인의 언로로
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었고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외에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 재야의 고명한 유림이 경연관으로 참가함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유신피징의 형식과, 중요한 의례문제 등을 널리 유신들에
게서 그 의사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현수의형식 등이 있었다.
4.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특
징적인 것은 개인적인 독단을 피하고 언로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방된 언로는 민권소재를 인식한
민주적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천
하의 인민을 통치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치자로서 소위 전차(군주)
의 현명을 보장하려는 유교적 정치논리에 근거해서 나타난 것이다.
여하간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은 그 제도와 절차 면에서 볼 때,
의정부의 합의과정, 국왕과의 차대과정, 언관(양사)에 의한 비판과
서경과정 등 상당한 제도상의 합리성과 기능상의 조화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합리적 측면도 유교 그 자체가 갖는 이론적
한계성과 사회제도상의 모순성 및 정치문화 면의 수구적 집착성 등
으로 상당히 그 효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즉 정치원리로서의
유교는 근본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민중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민중의 요구가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였으며, 일
부 지배층의 의사만이 결정과정에 투입되어 민중을 위한 정치가 실
현되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비록 그 동기가 민권의 소계를 인식한 것이기보다는 지배자의 183
명을 보장하려는 유교적 윤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의견을 널리 구
하고 합의를 찾는 등 언로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
둘째, 상하의 종적인 권위체계로 인하여 투입의사의 산출효과가
상하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일부 지배층의 의사
만이 정책결정에 주로 반영되었다.
셋째, 명분상으로는 왕권을 절정으로 하나 절대주의적 전제정치체
제가 아니고 유교적인 양반관료에 의해 통치되는 관인지배체제이면
서도 정치체제가 구조상 상당히 분화되고 기능상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동시에 정치권력의 집중이 배제됨은 물론 관료 간의 합의제와
견제기구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넷째, 정치체제 내에서 국왕과 의정부 및 6조 그리고 삼사와 승
정원 등의 권력관계는 전통적으로 의정부 재상중심제를 확립하면서
엄격한 구체적 세부기능의 규정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권
력관계의 변천에 신축성 있게 적응될 수 있었다.
다섯째, 정책결정은 정식적 정무기구와 의례적절차로서 시사와
경연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고래의 전통인 만장일치 또는 전원일치제의
의사결정방식이 주요 정책결정기관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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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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