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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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Ⅳ. 스위스/ 일본의 호주제 폐지와 개선방안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Ⅴ. 맺는말

본문내용

다. 둘째, 1인 1호적제는 개인 한 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으로 유럽 등의 서구문화권이 채택하고 있는 호적제이다. 1인 1호적제는 부계혈통중심의 가의식(家意識)을 사람들의 의식에서 불식시킬 수 있으며 여성차별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되나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과 인력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셋째, 주민등록제를 수정ㆍ보완한 호적제는 현재의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호적제도는 신분을 공증ㆍ기록하는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는 안보목적으로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가능이 다르고, 호적제도가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민등록제도는 여성도 세대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도 다르다. 주민등록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주민등록이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호적을 발급받기 위하여 거쳐야 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할 때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현행 호적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주민등록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위 3가지 중 기본가족별 호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어떤 호적제의 방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Ⅴ. 맺는말
이상에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가족법이 제정당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이후의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 호적법은 호적상호간의 연결기능에 따라 단순히 친자형제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극히 광범위한 친족상호간의 관계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신분증명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신분관계의 입증 등에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민은 항상 그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에 속박되는 중압감을 느끼고, 국적차별이나 혼외자 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집단의 파악인 것으로부터 가족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제도의 폐지에 수반한 호적의 편제원리의 개혁은 기존의 호적의식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신분등록부로서의 호적은 이미 많은 결함을 내포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무 완고하게 전통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말고 '가제도'의 잔재를 불식하는 방향에서 호적의 편제원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인 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여 갈 수 있는 길은 개인별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법의 첫째 임무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족법이 가족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등록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법이 호적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가족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혈통사회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姓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가족법의 민주화를 향한 개정은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편저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안, 유림월보 1975.11.25.
강정일,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토론, 1999.12.
정현수, 「호적의 신편제방안에 관한 연구」, 1999년.
최용기, 「동양사회의 가족관」, 강좌가족8.
한명숙 여성부장관 UN연설, 「호주제 근본적으로 개선」, 중앙일보 2001.3.8.
한봉희,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의 일제잔재」, 가족법연구 제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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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0.1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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