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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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통죄란 무엇인가?

III. 무엇이 문제인가

IV. 반론들에 대한 검토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ⅵ.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를 조망하고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건대 이는 간통죄 폐지의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아직 양성평등이 정착되지 못한 사회환경에서 잘못을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1. 당장은 무리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간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 차원의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며, 실제로 간통 억지효과나 가정과 여성 보호 실효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과 학계 등은 물론이고 여성계까지 의견이 갈리는 현실에서 헌재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독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신중한 제도 운영으로 원래 뜻을 살리고 폐해를 막는 것이 법 운영자들의 책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폐지
우리 사회가 간통죄 폐지를 실행할 만큼 여성의 지위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이나 가족, 혼인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합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극복하고 그와 더불어 진정한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폐지 반대론자들의 중심에는 아직도 본 규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홀로 서야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그들이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가 평등하지 않음을, 그리고 평등해 져야 함을 알리고 깨우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간통죄는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되는 날이 올 때까지 마냥 계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양성평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져서 좋은 것도 아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까지 점차적으로 처벌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통죄 규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윤리적 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도록 해야 한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일 것이다.
그 밖에 현행 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나의 생각
지금까지 간통죄의 존폐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을 나누면서 나는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을 한 자리이다. 어느쪽이 이미 이것을 저버렸을 때 다른 한 배우자에게 다가올 상처는 이루어 말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설령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내가 생각하기론 공황상태가 될것이라 짐작된다. 만약 간통죄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혼인외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잠자리를 하게되고 그럼으로 인해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난다면 이건 다시 낙태로 이어지는 길이 될것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점차 성개방이 되어가고 간통죄가 폐지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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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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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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