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일부일처제][가족제도][혼인제도][신립장군설화][이슬람]가족제도, 혼인제도 고찰과 신립장군 설화 속의 일부다처제, 이슬람사회에서의 일부다처제, 법학적 관점에서 본 일부일처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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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부다처제][일부일처제][가족제도][혼인제도][신립장군설화][이슬람]가족제도, 혼인제도 고찰과 신립장군 설화 속의 일부다처제, 이슬람사회에서의 일부다처제, 법학적 관점에서 본 일부일처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족제도
1. 가족의 기원
2. 가족제도의 기능

Ⅲ. 혼인제도
1. 혼인제도의 진화
1) 난혼(promiscuity)
2) 군혼
3) 일처다부제(polyandry)
4) 일부다처혼(polygamy or polygyny)
5) 일부일처혼(monogamy)
2. 혼인제도의 방식
3.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Ⅳ. 신립장군 설화 속의 일부다처제

Ⅴ. 이슬람 사회에서의 일부다처제

Ⅵ. 법학적 관점에서 본 일부일처제
1.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일부일처제하에서 간통죄 인정)
2.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다처제(일부다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3. 서양국가의 일부일처제(일부일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부일처제는 적처가 한 명이라는 뜻에서의 일부일처제였으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거느리거나 다른 여자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남편은 재산을 지참한 한 여자에게 적처 신분을 보장하는 이상, 따로 첩을 두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본래의 혼인계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명시대의 일부일처제는 이처럼 일부다처제 성격을 지녔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일부일처제는 농경의 발달과 사유재산제가 생겨나면서 확립됐다. 사유재산은 상속이 필요했고 상속은 적자를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혈통에게 상속하려면 간통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간통은 꽤 오래 전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금지됐다. 간통금지법은 기원전 18년 로마법에서 비롯됐다. 이 로마법에서는 불의의 현장을 발견한 아버지나 남편에게 간통 남녀의 생사권을 인정했다. 징기스칸 시대의 법전인 대자사크의 제 1조도 간통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로 돼 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과 부여 때부터 간통한 자는 모두 처형했다. 간통죄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엄격했다. 우리 형법도 53년 10월까지는 간통죄를 유부녀에게만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간통죄를 남성중심의 이중적인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표현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요즘 성 문란과 가정해체의 급속한 확산 등을 생각할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면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간통죄가 사라질 날도 멀지는 않은 듯 하다.
2.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다처제(일부다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이슬람사회는 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법의 이슬람법의 핵심을 이루며 이슬람사회 밑바닥에 깊이 침투해 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았고, 남자는 여러 여자와의 결혼이 무제주 낮았고, 남자는 여러 여자와의 결혼이 무제한 허용되어 군혼(群婚)·약탈결혼·매매혼 등이 행해졌다. 이슬람성립 이후 4인처(四人妻) 규정이 등장하였는데 이 4인처 문제에 대해서는 이슬람 이전의 무제한적 다처제를 4명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다수의 호교론적 학설과, 이슬람 성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도리어 다처제를 권한 장려적 규정이었다고 보는 소수의 학설로 나뉜다. 4인처에 관한 규정은 코란 4장 3절의 만일 너희가 고아를 공평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염려하거든 마음에 드는 여자를 2명이나 3명 또는 4명을 아내로 삼아라. 만일 아내를 공평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염려하거든 1명만 취하라라는 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코란에 있는 4인처에 대한 계시는 625년의 우프드싸움 직후에 내려진 것이다. 이 싸움에서 많은 미망인과 고아가 발생하였고, 이들에 대한 구제는 당시의 긴급한 사회문제였다. 따라서 4인처에 규정은 다처를 제한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패전 후 여성인구 과잉에 대한 해결, 무력에 호소한 초기의 포교정책과 관련된 인구 증가책의 일환으로 규정된 듯 추정된다. 그 뒤 시대에도 실제로 아내를 둘 이상 가진 예는 한정되어 있었고, 그런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명까지였다. 이슬람사회에서는 혼인을 알라신의 명령이라고 하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동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여자는 비(非)이슬람교도와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남자는 계시된 민족인 유대교도·그리스도교도와는 통혼이 허용되었다. 직계존속과 비속, 직계존속 아이들, 부모의 모든 직계비속과의 혼인은 금지하였으나 사촌끼리의 결혼은 장려하며, 현재도 사촌끼리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결혼은 후투바 또는 아크드 알키타브라 불리는 결혼계약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에 앞서 먼저 신부·신랑의 어머니들 사이에 여러 조건에 대한 절차가 결정되고, 신부의 아버지, 신랑 두 집안 증인 등 남자들 입회 아래 계약문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신부·신랑·증인·결혼 등록인, 때로는 재판관이 서명한다. 작은 마을에서는 결혼등록인 대신 혼인수속에 익숙한 장로가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하는 혼수금인 마흐르(mahr) 액수와 그 지불방법이다. 마흐르액수는 신랑과 신부의 혈연관계가 멀수록 많아진다. 마흐르에는 일족의 결혼보장금과 이혼보험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불방법은 결혼 때와 이혼 때로 나뉘며 이혼 때의 액수가 더 많이 설정된다. 수니파·시아파도 결혼이 하나의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은 같으며 4인처 및 기타에 관해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아파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혼인 기간을 제한하여 계약하는 일시혼에 비하여 수니파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마흐르에 대해서도 게약하는 것은 여느 혼인과 마찬가지이다. 일시혼은 대상들에게 허용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 이란 등에서는 미망인 구제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3. 서양국가의 일부일처제(일부일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한편 외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권익이 향상되고 진보적 성문화가 정착된 서구권을 중심으로 간통죄가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다. 세계 제1의 여권신장국인 노르웨이가 1927년 간통죄를 폐지한 것을 필두로 30년 덴마크, 37년 스웨덴, 69년 서독, 75년 프랑스가 차례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아직 존속중인 10여개주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가부장적 유교권인 일본도 47년 일찌감치 간통죄를 폐지한 바 있다. 아직 간통죄가 공고한 곳은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이슬람국가들로 간통죄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김동문 / 이슬람의 두 얼굴, 예영 커뮤니케이션, p235
이효재(1998) /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이용배 /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정수일 / 이슬람 문명, 창작과 비평사, p2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한남제(1997) /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Barash, David P(2002), 일부일처제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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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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