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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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문제 제기
2. 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
(1) 사학비리의 원인과 비리발생의 제도적인 면
(2) 사립학교법개정의 찬성론
3.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 공공성
(2) 자주성
4.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안
5. 외국의 사례- 일본 법제와의 비교
6. 사립학교법개정의 반대론과 그의 비판
7. 사립학교법개정의 타협안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필요성
․법에 관한 법철학적 사색

Ⅰ. 서 론

Ⅱ.본 론
1. 문제 제기
2. 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
(1) 사학비리의 원인과 비리발생의 제도적인 면
(2) 사립학교법개정의 찬성론
3.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 공공성
(2) 자주성
4.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안
5. 외국의 사례- 일본 법제와의 비교
6. 사립학교법개정의 반대론과 그의 비판
7. 사립학교법개정의 타협안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필요성
․법에 관한 법철학적 사색

본문내용

, 이 경우 그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재 1993.7.29.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라고 판시되어 있는 것을 볼때에 사유재산은 공공적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비리나 부정부패의 발생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며 학교운영이 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때에 학교는 학생,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판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의 보장수단이다.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그러한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3.7.29.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근거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때에 사립학교법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보다는 사립학교법개정을 찬성하는 단체의 주장이 더욱 중요시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7.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타협안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계속적인 논란을 갖는 것은 사립학교 특성상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있어서 교육이란 우리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립학교 또한 교육의 한 면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학이 교육계에 있어서 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공공성을 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재산임을 인정하되 이는 이사장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상의 재산으로서 제한되어야 하며 학교의 발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자율성의 보장은 공공성을 먼저 갖춘 이후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 목적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면이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사장에게로의 권한 집중을 막고, 그 권한을 분산시켜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학생·학부모·교원에게까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상위에 기술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법을 이처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그 개정이 이해관계인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져 부정부패의 온상 내지 비호권이 될 수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이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 타협적인 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교육계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지백년대계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그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가지는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때에 공공성은 자주성보다 우선적으로 대두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은 그 특수한 사회적 지위에서 볼 때에 공익적인 면으로 우선시되어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사장의 사유재산과 학교의 사유재산은 구분되어 평가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존립과 교육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된 규정이지만 어쩌면 부정부패와 사학비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상위에서 규제해야 할 법이 개인의 이익에 의하여 그 개정을 더하여 가는 것에 회의적인 면이 없다할 수 없다.
또한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요구로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법을 필요악적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잘못 이르면 큰 물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근거한다. 위에서 기술한 상문고의 사례에서처럼 비리 이사가 재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에 내재하여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법이란 어떤 가치의 존재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좋은 방향을 인솔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며 우리가 법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동안에 법의 올바른 존속을 위하여서는 몇 번의 개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부정부패가 이사장의 권한 집중이라고 볼 때에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족벌경영의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 및 이사장에게 그 임면의 전권을 뒷받침해주는 조항들이 대표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사학은 현재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사학재단에 전유된 권한을 역할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렇게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당장 사학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대해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사학이라면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개선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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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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