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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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

< 목 차 >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범위

Ⅱ. 사실 관계 및 중요 쟁점

Ⅲ. 인간의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2.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4. 소결어

Ⅳ. 양심의 자유
1. 양심이란 무엇인가?
2.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5,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 양심실현의 한계
7. 소결어

Ⅴ. 병역기피 관련 판례 및 학설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 법실정
3. 대법원 판례
4. 학설
5. 소결어

Ⅵ.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 개념
2. 다른 나라의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4. 소결어

Ⅶ. 마무리

본문내용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이 내심에 머무는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고 결정한바 있다(헌재 1998. 7. 16 96 헌바35)
셋째. 대체복무제 허용은 자유민주국가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새로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 중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인력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 국가 목적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임무도 수행하는 제도로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소지자 및 석·박사 이상 학위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 후 군부대에 입영하여 기초군사교육(4∼6주간)을 마치고, 국가산업, 기술분야 해당분야에서 36∼60개월 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한 후에는 8년동안 예비군 훈련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소집하여 현역병의 의무를 부담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자체를 거부하므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모든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훈련은 물론이고, 전시동원 소집의무까지 모두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모든 군사적 임무가 면제되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넷째,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의 교세확장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의 대체복무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없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선별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안보상황이 다르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120여개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여개국은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와 한반도 안보환경은 판이하다. 우리 안보상황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어 평화공존의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함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실전배치하고, 기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간 수백만명의 정규군이 중무장한 채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안보의 위협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 장병들은 복무기간의 절반을 교육훈련으로 보낸다. 한마디로 군 복무와 대체복무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구 8천만명에 병력은 불과 30만명으로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 것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대만 역시 안보위협상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 대만과 중국간에는 우리의 남북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도발과 충돌은 볼 수 없다.「여호와의 증인」신도 역시 총 4,000명에 불과하며 그 중 31명(여호와의 증인 28명, 승려 3명)만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87,000여명의 신도에 1,600여명이 복역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형편이 전혀 다르다.
여섯째, 종교의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지금 보다 못 할 것이다. 나라가 없고서야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Ⅶ. 마무리
지금까지 알아본 바를 토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양심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 나라의 국방문제와 관련한 정치 사회적 현실과 인권보장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이념이에는 틀림이 없지만, 문제의 사안처럼 우리의 현 사회상황 속에서 각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존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절대적 법익인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신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지만, 각 지역의 사회환경과 문화의 변화등의 주변환경과 시대변화에 맞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본권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 및, 인간의 의식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 할수 있는데, 이러한 대체 복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각 국가마다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률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국의 안보환경국가경제력 및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도식 2 >
이념적
현실적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안보상황
의식변화
군복무형평성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이념적 찬성
현실적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현실적안보
기피자발생
문제고려
대체복무제반

사회적의식 변화, 형평성 고려
및 법적인 근거 마련 후 시행.
기본권보장 위한 헌법차원 문제
<도식 2>
위의 도식을 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측면에서 이념을 중시하는 측면과 현실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측면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본다면 한 울타리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의 바탕, 즉 우선시 하는 입장의 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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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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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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