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와하자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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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주주의 의결권

Ⅲ. 결의의 성립에 대한 규제

Ⅳ.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본문내용

28, 86 다카 553(공보 802, 871)).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라면 (공보 802, 871)" 이라고 설시하였다. 이로부터 대법원은 理事會의 결정없이 정당한 召集權者가 아닌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연히 無效라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無效란 후술하는 決議不存在의 사유와 비교하건대, 召集節次上의 瑕疵가 중대한 경우이므로 결의가 不存在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 Ⅷ.結 論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株主總會에서 이루어진다. 株主總會를 지배하는 자는 多數決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의시에는 다수의 의사와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사가 대립할 수 있다. 회사에서 大株主가 가지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결의로부터 小株主를 보호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결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한 해결방법은 " 결의의 하자를 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의의 하자는 한편으로는 ' 결의의 成立節次에서 발생 '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 성립된 결의의 內容에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
前者의 경우에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決議取消의 訴와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로써 시정되며, 後者의 경우에는 決議無效確認의 訴에 의한다. 後者는 前者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내포한다. 즉 어떠한 內容을 가지는 決議가 決議의 瑕疵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是正하는 方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을 위하여 먼저 결의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의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强行法規, 公序良俗, 定款, 株主平等의 원칙, 會社利益 그리고 忠實義務를 들 수 있다. 이들 기준 중에서 强行法規와 公序良俗은 주로 회사제도와 관련된 공익보호에 기여하는 것이고, 定款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활동, 기관과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결의 기준을 제공한다. 株主平等의 원칙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일부 주주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의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忠實義務는 株主總會決議에서 표출되는 주주들 사이의 다툼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결의에서 표출되는 주주들 사이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大株主와 小株主 사이에서 서로 대립되는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별사례들 속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大株主가 가지는 회사내부에서의 지위를 중시하고, 小株主의 保護라는 관점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大株主는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하여 忠實義務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 大株主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방침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결의의 유효성은 必要性과 比例性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당해 결의가 추구하는 방침은 會社利益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동시에 최선의 것이어야 하고, 小株主의 이익을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방법은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갖는 단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주주는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의사를 자신의 의사대로 형성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의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결의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訴訟方法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상법은 결의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각종의 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決議無效確認의 訴는 決議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반할 것을 원인으로 하므로, 決議의 內容으로부터 위법성을 판단하는 基準은 결국 상법상으로 決議無效確認을 다투는 訴에 대하여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준에 반하는 결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평가되지만, 상법 제380조의 문언은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제기한다. 동조는 결의의 瑕疵가 갖는 輕重과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가 가지는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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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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