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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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구정이 없는 사항

5. 유해적 기재사항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본문내용

약정문구 : 만기에 어음을 개서한다는 뜻을 기재하여도 어음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 합의관할문구 : 민사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문구의 기재는 어음상의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한다.
자. 만기 후의 이자청산권포기문구
차. 제시문구 : 원래 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제시문구의 기재불필요
카. 상환문구 : 어음은 본래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환문구의 기재 불필요.
5. 유해적 기재사항
이것을 기재하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가. 법정의 만기와 다른 만기의 기재
나. 분할출급문구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가. 어음상의 효력을 원인관계에 관련시키는 문구
나. 조건부지급위탁의 문구
다. 반환급부문구
라. 지급방법한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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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11.06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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