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말고사 논술, 약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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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기말고사 논술, 약술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서 중복 제소 금지, 시효중단에 관해 논술 하시오.(논술)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준논술형, 약술)

4. 장래이행이소미리청구할필요"(준논술형, 약술)

본문내용

. 대리권과 같은 소송요건의 존부, 소취하의 유무효 등의 소송상 다툼 등은 당해 소송에서 심판받을 일이지 별도 소로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다.
- 확인의 소의 보충성 :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 권리구제수단이 있을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것인가.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 문제다.
가)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 할 수 있는데도 이행 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①목적물의 압류 ② 현재 손해액수의 불판명 ③확인판결이나면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 할 수있을 때에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있다.④ 기본되는 권리 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나) 형성의 소가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은 부정 할 것이다.
4. 이행의소에서 “미리 청구 할 필요”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기 때문에 “미리청구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 이행의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무자력으로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행이 곤란해질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사유는 될지언정,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런 필요가 있는가는 이행의무의 성질, 의무자(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이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본질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행 지체를 하면 회복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확약하여도 미리 이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계속적, 반복적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 불이행한 이상, 장래의 분도 자진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분과 합쳐서 미리 청구 할 수 있다. 또 이행기미도래의 부작이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이미 의무위반을 하였다든가 의무위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청구 할 필요가 있다.
3)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 부당이득청구권도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이 있으며, 판례는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침해(채무불이행사유 등)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전에 침해가 중단될 사정 등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부적법 하다는 취지이다.
4) 의무자가 미리 의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되어도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면 된다.
5) 현재의 이행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장래의 이행의소
그 예가 원금청구와 함께 원금을 다 값을 때까지 지연이자 청구, 가옥명도와 함께 명도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금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주된 청구가 다투어 지는 이상 이행기에 가서 그 이행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가격4,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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