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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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이유

Ⅱ. 정부안 주요골자

Ⅲ. 정부안에 대한 의견
1.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찬반론에 관한 사항
2. 집단소송청구의 원인행위 및 대상기업에 관한 사항
3. 인지액·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5.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산정기준에 따르게 할 경우 사실상 제소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규모가 큰 소송일수록 공익적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인지액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원발의 법안(제6조) :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심판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소송목적가액의 기준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현재 소송목적가액의 기준액은 5천만원이므로 인지액은 23만원이 됨), 정부제출 법안에 의한 인지액 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권리의 집단적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의 인지액을 지나치게 경감할 경우 남소될 수도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소가의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인지액을 경감하지 않을 경우 동 제도의 이용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동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면서도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지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소송대리인의 선임요건
안 제5조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집단소송의 원인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등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사자 등과 소송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송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주식투자등의 제한규정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건이 발생해도 원고가 마땅한 소송대리인을 찾기가 어려워 결국 집단소송의 제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의견이 있다.
의원발의 법안(제4조) : 대표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이 될 자의 주식투자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부제출 법안과 차이가 있음.
나. 대표당사자의 요건
안 제11조제1항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으로서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투자자 이익보호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담하며, 소송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관투자자 등이 대표당사자가 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는 대개 지분이 많은 투자자는 대주주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히려 피고측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소액투자자인 피해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라는 예시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집단소송관여 전력에 의한 제한
안 제11조제3항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발의 법안에 비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대부분이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당사자 외에 소송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집단소송의 남소방지 등을 위하여 그 횟수를 보다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원발의 법안(제10조) : "대표당사자가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동 법안은 집단소송청구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만큼 증권거래법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을 당한 기업등이 입증책임을 부담(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작행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경우 입증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크며, 그로 인하여 이를 노린 악의적인 소송의 남발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7.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증권관련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기업등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도입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기업 및 증권시장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참고사항)
전경련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내놓은 일본의 추가적 선정제도
『일본은 수차례에 걸친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률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도입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는 대산,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의 기존 선정당사자제도의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 제기시에 참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소송의 수행중에 기존의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위임을 허용하는 추가적 선정제도를 도입
"소송계속 중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와 공동의 이익을 가진 자로 당사자가 아인 자는, 그 원고 또는 피고를 자기를 위해서도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자로 선정할 수 있다.(일본 개정 민사송송법 제3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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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7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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