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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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의 활동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못하고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결여되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한 후에 곧바로 경실련 내부문제로 인해 활동이 휴면상태로 들어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일회성의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비해 그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셋째, 이러한 측면에서 사후적 통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소송의 절차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회성의 문제 제기로 끝났으나, 이제는 사후적 통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계된다. 1998년 11월에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진일보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넷째, 적극적으로 지역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실련 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이 연계된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비슷할 것이고, 이에 전국이 네트워크화되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계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시민감시단이고 이에 대한 역할기대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 중심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보자가 아닌 시민감시단의 경우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토론회나 공청회의 경우 동원인력의 역할이지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예산감시 시민운동이 시민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연구의 수준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발전 방향
위에서 진단된 그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기획된 운동의 전개이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의 전개가 아니라, 몇 가지의 중점적인 운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관급공사와 관련한 낭비의 개선, 또는 구매에 관한 낭비의 개선, 또는 인건비 낭비의 개선 등 기획에 의한 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적되는 운동도 필요하다. 하나의 쟁점에 대해 몇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이의 추이를 파악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재정의 경성이나 부채비율을 추적하면서 적자재정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가능하고, 또한 전국이 연대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경실련 본부의 한 기구에서 추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국이 네트워크되는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후관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보다도 결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시민운동에서 문제만 제기하고 결과를 추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음 시민운동을 주창한 논거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향후 낭비된 사례에 대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률적 투쟁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활동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미국의 인디아나폴리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virtual mayor라는 항목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for the people by the computer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쌍방향의 의사전달을 통한 시민운동으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능의 분화가 필요하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각종의 예산을 전부 평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방, 환경, 문화 예산운동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간 지역 중심의 연대는 있어도 기능중심의 연대가 없었다. 이제 각 시민단체와 예산이라는 연계고리를 통해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11월 1일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8개 시민단체가 모여 2000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개혁의 한 주체는 공무원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내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 없이는 어쩌면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운동이다. 무조건 적대적 관계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하고,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
Ⅳ. 結論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주권회복운동이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예산을 행정부의 밀폐된 공간과 의회의 화려한 회의실로부터 끌어내 시민이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지역사회의 골목길에 갖다놓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시민이 예산의 수혜자,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비자 주권은 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작업과 같다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관성력을 이겨나가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에 관한 연구와 운동은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예산감시 시민운동을 시작하는 의의는 예산개혁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시민으로 승격시켜 하나의 제도라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집결하자는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행정은 공권력적 강제작용에 의한 집행이었다. 그리고 비밀리에 몇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집행된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방어하는 수동적 방식이었다. 시민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예산은 정부의 돈을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국고운용원리에 입각해 있었다. 그리고 각종회계제도도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원리가 원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조직개편과 정부개혁은 예산개혁의 정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의 체계적인 감시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시민주권의 회복운동이며, 이를 통한 예산개혁은 무혈혁명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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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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