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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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위탁-대리구조

Ⅲ. 개혁 이후 국유기업의 위탁-대리구조와 부패

Ⅳ. 국유기업 부패의 사례 및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는 국유기업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기업운영 비용의 상승이다. 국유기업의 부패는 국가의 기업운용에 필요한 정보비용, 감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가는 대리인이 기업을 운용하는 실제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대리인의 투기행위를 방비하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운용과정에서 경영자의 부패행위는 기업의 관리비용을 증가시켰다. 91년에서 95년까지 790개의 국유기업 가운데 생산원가가 판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관리원가와 재무원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의 이윤이 관리원가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관리원가의 증가는 바로 부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張維迎, 『賽局理論與信息經濟學』(臺北: 茂昌圖書有限公司, 1999), 123쪽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가 지불하는 대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뇌물을 대가로 하는 부패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중국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선부론(先富論)' 정책에 따라 실제 신흥중산층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을 올리는 일반관료와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소득과 비합법적인 소득을 혼용하게 되어 부패의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러한 부패행위의 만연은 정부관리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사회의 기풍을 어지럽힌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개혁의 지지나 기대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패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 林毅夫, 『中國經濟改革與發展』(臺北: 聯經出版社, 2000), 212-213쪽
마지막으로 국유기업 부패의 부정적인 결과는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구조화된 부패는 정부정책의 연성화와 무능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약화시킨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된 부패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해 당 지배체제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추수해 온 중국의 안정구도를 위협할 수 있다.
Ⅴ. 결론
국유기업에 대한 분권화 개혁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기업에게 자율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국유기업의 위탁과 대리구조를 새롭게 생성시키거나 변화시켰다. 즉, 계획경제 하에서 위탁-대리구조는 비록 행정적으로 다층적이긴 하였지만 중앙집권화된 명령과 복종의 일원적인 체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개혁 이후 국유기업의 대리구조는 분권화와 자율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기업, 기업내부 등으로 다원적인 구조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다원적인 대리구조는 부패행위자의 확대를 낳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들 대리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은 부패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중앙 및 지방의 정부관료와 기업경영인 그리고 기업내부인 등의 대리자들이 각자 이익의 동기에 따라 부패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이 부패유형은 기업경영인과 외부의 정부관료와 결탁하는 외부공모형과 기업내부인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공모형 그리고 대리인단독으로 부패에 가담하는 대리인단독형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에서 발생한 부패의 대부분은 이러한 대리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이후 중국 국유기업에서 발생한 부패의 구조적 원인은 개혁 이후 새롭게 출현한 대리관계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혁 이후 국유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가 국유기업의 대리구조에서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 이전보다 개혁 이후에 양산되고 있는 국유기업 부패의 구조적 원인이 새롭게 형성된 국유기업의 대리구조에 있다는 점과 그러한 대리구조를 낳은 불철저한 개혁과 제도의 미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해야만 국유기업의 부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경영인의 책임과 경영성과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2003년 3월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기구개혁을 통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새로 신설한 중국의 조치는 주목된다. 이는 정부-국유자산관리공사-기업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유자산 관리시스템을 개혁하여 국유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중앙부서로 일원화시킨 것으로서,
) "Mission of the State Assets Management Commission: Futher SOE Reform", Beijing Review, Vol. 46, No.12, March, 20, 2003, p.24-25.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파생된 부패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완전한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완전한 시장화로 기업경영인의 선발과정이 투명해지고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면에 경영자에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유소유제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관료의 도덕성 제고와 감독법규의 제정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유기업의 민영화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부패는 완화될 것이나,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장화와 민영화는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패는 여전히 지속하거나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패문제는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부패연구는 향후 중국의 향방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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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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