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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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통법으로서의 로마법과 교회법
1. 통일적 유럽법학의 기초
2. 보통법의 개념과 법적 효력
3. 유럽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의 계수

II. 중세 초기 이후 유럽 법발전의 기본방향
1. 고대 후기의 로마법과 게르만의 부족법
a) 로마 비속법
b) 게르만 민족법
c) 카롤링거의 문화양식과 법
2. 유럽에서 법의 문서화와 기록
3. 중세법의 특징과 통용방식
a) 열린 법
b) 속지법
c) 법과 인간수명

III. 근대 유럽법학의 탄생
1. 신학, 스콜라철학 그리고 법학
a) 교회법의 보편성
b) 스콜라학의 학문방법론
2. 교회법학
a) 그라티아누스 교령집과 교령법학파
b) 교황입법
3. 법률학(Legistik):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에 관한 학문
a)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 시민법대전
b) 제국 동부에서의 새로운 개정
c) 서로마에서의 불확실한 효력범위
d) 랑고바르드법과 파비아 법학교
e) 유스티니아누스법의 재발견과 볼로냐 법학교

IV. 로마법․교회법의 학문적 가공
1. 주석학파에 의한 기초확립
a) 스콜라적 방법
b) 이르네리우스, 아초, 아쿠르시우스―주석학파 법학교의
주요 인물
2. 주해학파에 의한 완성
a) 주해학자들과 실무지향성
b) 보통법과 조례법
c) 소송법의 독립과 봉건법실무
d) 법정법학--이탈리아학풍의 방법
e) 주석학파의 대표자들-키누스, 바르톨루스, 발두스, 야슨드 마이노
3. 로마법과 중세의 황제법

V. 로마법․교회법 그리고 프랑스의 법학적 인문주의
1. 스콜라 법학의 쇄신
2. 갈리아 학풍―인문주의적 전아법학 방법

VI.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로마법과 교회법
1. 스페인
2. 스위스
3. 영국
4. 학식법학의 중개자로서의 대학
5. 독일에서의 로마법․카논법
a) 헤르만 콘링과 로타르의 전설
b) 사법, 행정 및 정치에서 학식법
c) 국법과 행정법
d) 민사소송법
e) 소유권이론
f) 일반계약 및 막대한 손실이론

VII. 국민적 법에 대한 계수의 영향--판덱텐의 현대적 관용
과 입법
1. 현대적 관용: 독일법학의 새로운 양식
a) 실무관련성과 시대적합성
b) 작센 법학자들의 지도적 역할
c) 현대적 관용의 오스트리아적 양식
d) 네덜란드 학파의 양식
2. 지방과 제국의 입법
b) 제국의 법률정책

본문내용

로마법을 추구하는 실무의 요구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설정에서 네덜란드학파는 독일의 현대적 관용과 일치하였다. 전유럽에 확산이 이 학파의 탁월한 대표자는 국제법학자 코르넬리우스 반 빈커스호크(Cornelius van Bynkershoek, 1673-1743)과 라이덴의 교수였던 아르놀두스 빈니우스(Arnoldus Vinnius, 1588-1657), 게라르두스 누트(Gerardus Noodt, 1647-1725) 그리고 요한네스 보에트(Johannes Voet, 1647-1713)였다. 보에트는 이른바 로마-네덜란드법이라는 더욱 자유로운 법을 창설했다. 그것은 앵글로-작센의 법적 사고가 침투한 로마-네덜란드법으로서 한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곳, 특히 스리랑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여전히 통용된다.
2. 지방과 제국의 입법
제국과 영방의 입법은 학식 보통법의 사유형태와 법형식이 중세적인 지방법과 실무상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점점 더 노력했다. 이것은 우선 이른바 개혁법전(Reformationen)을 통해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고유법을 로마법·카논법적 의미에서 쇄신하고 개선하면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문서화의 목표는 보통법의 기초위에서 민족법 또는 도시법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대부분의 입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른바 보충성조항(Subsidiaritatsklauseln)에 의해 학식법에 효력을 부여하였다.
제국직속도시 뉘른베르크는 특히 일찍이 그 도시법(Stadtrecht)을 개혁하였다. 1499년에 보름스, 1509년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그리고 1520년에 브라이스가우의 프라이부르크가 뒤따랐다. 지역에서 영방법(Landrecht)의 개혁물결은 바이에른(1518년)과 쿠르쾰른(1538년)이 개시하였다. 다른 영방에서도 (예컨대 쿠르팔처 영방법) 흉내내었던 뷔르템베르크 신영방법은 1555년에 비로소 선포되었다. 1571년 졸름스 영방법, 1572년 쿠르작센법 그리고 1577년 뤼네부르크 개혁법이 등장해했다.
이러한 "개혁"된 법원 각각의 로마화 정도는 상이했다. 카논법 절차의 모델에 따른 학식법학적 가공의 중점을 이룬 것은 절차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체법, 특히 상속법, 가족법 그리고 후견법의 영역이었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가공(예컨대 뉘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졸름스)은 소수였다. 특히 가족법과 상속법을 위시한 개개 문제를 다루는 데 한정되면서 로마화를 수행한 정밀한 법전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1527년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아힘 1세 네스토르(Joachim I. Nestor, 1499-1535)의 요아힘법률(Constitutio Joachimica)이었다. 부부재산법규정을 담고 있었던 이것은 브란덴부르크 변경(특히 베를린)에서 1900년까지 통용되었다.
쿠르작센법률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쿠르작센에서는 이미 중세에 마그데부르크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보통법의 수용으로 생긴 법적 불안정성과 도시들이 "불평등하고 불쾌한 판결에 대해서" 선제후에게 호소한 이의는 비텐베르크와 라이프치히에 있는 작센의 두 대학의 법학교수들에게 의심스러운 사안을 통지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법적인 논쟁점들은 일반적으로 선재후의 고문들과 함께 토론되었고, 영방등족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쿠르작센의 법률로서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1572년 선제후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것은 로마법적 형식을 취하면서 독일법을 고려한 모범적인 입법이었다. 이 법률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심의의 결과로서 1961년에 이른바 쿠르작센결정(Kursachsischen Dezisionen)이 발포되었다.
b) 제국의 법률정책
수많은 제국의회에서의 입법활동도 매우 강렬했다. 프라이부르크(1498), 아우그스부르크(1500), 보름스(1521) 그리고 스파이어(1529)의 제국의회는 상속법과 후견법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쾰른 제국의회에서(1512) 결정된 공증인법(Notriatsordnung)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작성제도를 규정하였다. 사법 및 형법적 소재를 담고 있었던 것은 방대한 제국행정법(Reichspolizeiordnungen, 1530, 1548, 1577)이었는데, 이 법은 본질상 초기의 절대주의적 제후국가의 입법(Mandat, Edikte, Dekrete, Landesordnungen)을 위한 지침을 정한 법이었다. 1532년에 제국법률로서 포고된 칼 5세의 형사재판소법(카롤리나 형법전)은 원래 사법에서의 폐해를 제거하고 특히 자의와 잔혹성이 만연한 규문절차를 이탈리아 형법학의 모델에 따라 철저히 개혁하려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은 절차법이었다. 그 법률은 처음에는 두 번째 견지에서 실체적 형법을 담았다. 총 219개의 조항중 76개만 범죄구성요건과 형벌부과를 규정한 형법규범이었다. 개혁적이 미래지시적 내용과 형사정책적 주장들을 담고 있던 카롤리나법전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른바 구제조항(salvatorische Klausel)을 채용함으로 인해 크게 제약되었다. 이에 따르면 영방형법은 제국법에 우선하였다. 카롤리나법전은 보충적인 효력을 지녔으며, 단시 소수의 지역에서만(쿠르쾰른, 폼메른, 부라운슈바이크-볼펜뷔텔) 유일하게 표준적인 형법전으로서 공식 시행되었다. 수차례 변경되고 개선된 제실재판소법(1495, 1521, 1548, 1555)은 이 법원에서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화의 면에서 지역법원의 소송법에 영향을 미쳤다.
제국의 입법활동은 긴급한 "전국가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행해졌다. 그것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법정책도구였던 것(예컨대 카롤리나법전의 경우)은 아주 예외적이었다. 그것은 특히 종교전쟁에 연루되어 있던 황제의 권력과 권위가 점점 추락한 것과 관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정은 지방적인 제국등족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주 그 싹에서 이미 제압당해 버렸다. 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영방국가의 입법에 맡겨졌다. 이러한 과제를 기꺼이 떠 맡은 것은 새로운(중상주의적) 경제윤리와 복지경제의 의무를 지니고 초기절대주의적이었던 근대 제후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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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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