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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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2. 소송물론의 의의

3.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
가.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나.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이분지설(이원설, 이지설, 이분설, 이절적소송물이론)
-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다. 신실체법설
- 개념
- 학설의 분류
- 비판
라. 판례의 입장
마. 소송물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 특정의 책임과 시기
- 특정의 정도
-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 각종의 소의 소송물
바. 일부청구
- 문제의 소재
- 학설 및 판례

4.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나. 소송물 이론 적용
다.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본문내용

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된다. 소송계속 중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경우, 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법148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5)와 동일한 결론이다.
7) 자배법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할 경우에도 중복제소에도 구소송법설에 의할 경우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피해자 갑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청구취지에서 한정된 금액을 넘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처분권주의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민소법 제203),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의 범위 안이면 개개의 손해항목에 대하여 서로 융통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물을 어떻게 특정하고, 나아가 변론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주요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소송법상 근본문제로 돌아간다
(1) 소송물의 특정
1) 학설
① 피침해권리마다 소송물을 세분하는 설
동일한 가해행위에 의한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다르면 각각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침해권리 또는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신체상해에 의한 실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체상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1개의 소송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손해로 2분할 것인가, 또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개개의 구체적 사실(갑병원과 을병원에서의 치료비)마다 소송물로 나눌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② 물적 손해의 경우는 피해객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고, 인적 손해의 경우는 적극적ㆍ소극적ㆍ위자료청구로 3분된다는 설
이에 따르면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으로서 가해행위 이외에 자동차수리비ㆍ신체상해에 의한 적극적 손해인 수리비ㆍ신체상해에 의한 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ㆍ신체상해에 의한 위자료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물건의 경우 피해객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나, 인적 손해의 경우 1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견해
이에 따르면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청구원인에 가해행위 이외에 자동차파손에 의한 손해(100만원)와 신체상해(400만원)에 의한 손해를 기재하면 족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으로 2분하는 견해
이에 따르면 동일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수 개의 재산상의 손해 즉, 물건의 파손, 신체상해에 의한 치료비, 휴업손해로 나누어지더라도 1개의 소송물로 취급되고, 그 일부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일부청구로서 특정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에도 미치지만, 동일행위에 의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소송물 1개설
발생된 손해가 물적 손해이든 인적 손해이든 묻지 않고 소송물은 1개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해행위를 특정하면 충분하고, 손해의 발생요건사실은 모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로 된다. 따라서 동일사고인 한 청구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손해항목을 자유로이 융통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2) 판례
① 물적 손해
물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객체마다 소송물이 세분된다는 입장이다.
② 인적 손해
인적 손해의 경우, 그 발생된 손해의 종류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의 청구를 소송물을 2분한 것과,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손해로 나누어 이들과 위자료청구로 소송물을 3분한 것도 있다.
(2) 소송물의 적용
1) 물적 손해
위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 물건의 손해로서 컴퓨터수리비중 D에게 지급한 50만원은 변론주의의 제약을 받아 제외되고, C에게 지급한 50만원이 인용된다.
문제는 컴퓨터파손에 의한 휴업손해 5만원에 관한 것이다. 물건의 파손에 의한 적극ㆍ소극의 손해를 합쳐서 하나의 소송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이것은 소송물로서는 컴퓨터파손에 의한 손해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자동차수리비로서 주장하였던 100만원중 인정되지 않았던 50만원으로 유용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인용되어 결국 컴퓨터에 의한 손해수리비 50만원, 휴업손해 50만원 합계 10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소송물을 별개로 보는 대법원의 일부입장을 물건의 파손의 경우에도 관철시킨다면, 위 휴업손해 50만원은 컴퓨터파손에 의한 재산적 손해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송물로서는 주장한 일이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민소법 제203조).
2) 인적 손해
신체 상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3분설을 취한 판례에 의하면,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150만원, 소극적손해로서 휴업손해 100만원, 위자료 50만원이 인용되고, 이 인용총액은 2분설을 취한 판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송물 1개설에 의할 경우 인정된 위자료 100만원에 대하여, 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로 나누어 소송물을 구성하거나,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소송물로 보거나 위자료 인용액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분설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실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l 원고가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과실상계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에 따라 이른바 '외측설'을 취하게 될 때는 소송물의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인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論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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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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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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