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판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사건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건강식품(L-트리프트판)의 부작용 소송사건

본문내용

시하고 있었다.
②. 소송
1990년 2월 오래곤주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된 이후 미국 각지에서 차차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초기의 단계에서는 각 제조업자가 피고로 모두 피고로 거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원고 측은 점차 타겟을 쇼와전공으로 좁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EMS의 진짜 원인이 쇼와전공의 제품에 있었다고 명확히 구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①피해자의 90%이상이 쇼와전공의 제품을 섭취하였다는 점 ②1988년 12월-1989년 6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에 타사의 제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불순물을 혼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고의 제1보를 입수한 쇼와전공은 바로 판매정지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원인규명과 치료법 확립을 위해 EMS의 연구를 행하는 각 기관에 거액의 연구비의 원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연구성과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사의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후 쇼와전공은 피해자 측과 화해해결을 진행하였던 결과 1994년 중에는 거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해금과 변호사비용, 원인규명비용 등을 위해 동사가 부담한 금액은 누계로 약 1560억엔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키워드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