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화와 살인범죄-유형,정의,실태,연구,존속범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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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폭력문화
(1) 폭력의 개념
(2) 폭력에 대한 이론
(3) 폭력의 유형
(4) 질서유지 수단으로서의 폭력
(5)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폭력
(6) 범죄 수단이 된 폭력
(7) 쾌락추구를 위한 폭력
(8) 권위주의적인 폭력
(9) 정신파탄에 의한 폭력

2. 살인범죄
(1) 살인범죄의 정의
(2) 살인범죄 발생실태
(3) 살인범죄에 관한 연구
(4) 살인사건의 사례
(5) 존속범죄

본문내용

니보다는 아버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의 특성중 피해자의 40%이상이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해자나 가족구성원들(주로 가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함.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의 고찰이 필요.
- 범행이유 : 가해자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정신상태에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이외의 가족구성원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 : 가해자의 정신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범죄가 발생
·피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 피해자의 학대 때문에 범죄발생.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해자와 그 배우자간의 가정불화(배우자의 가출, 이혼요구, 고부간의 갈등 등)가 원인.
- 범행도구 :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주로 식칼과 과도같은 도검류에 의해서 살해. 범행을 위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사건은 적어서 존속살해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존속살해는 전부 단독범행이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범행을 당한 경우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싸움중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
- 가해자의 상태 :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음. 약물복용을 한 경우도 거의 없음. 정신이상상태로 판정받은 경우가 36%이상.
-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와 범행이유에 따른 유형구분 : 정신이상자에 의한 존속살해와 피해자의 학대로 인한 존속살해가 가장 대표적
·정신이상자에 의한 존속살해 : 가해자가 정신분열증이나 기질성 정신병 등에 의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해졌거나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환청·환시 등에 의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가해자의 범죄경력이 거의 없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안에서 감금생활을 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가족들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국가가 가해자의 정신병을 치료해주길 기대.
·피해자의 학대로 인한 존속살해 : 가해자가 어려서부터 피해자인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혹은 부부싸움 중 어머니나 가해자와 형제자매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계속된 가족내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누적된 분노와 적개심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30대 이하의 연령층이며, 특히 19세이하의 청소년층에 과반수를 차지. 범죄경력상 초범이 많음. 이런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가족들의 감정은 매우 동정적.
o 존속상해 및 폭행범죄의 특성
- 존속살해에 비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많음.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폭력행사 : 가해자가 주로 20대와 30대의 남성. 전과자의 비율이 높고, 존속살해에 비해 존속범죄관련 전과비율이 높으며, 이종전과의 경우에도 폭력성 전과가 많아 존속상해, 폭행범의 상당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리한 방식 중의 하나로 폭력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가족구성원(주로 부모)을 음주상태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많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 : 가해자가 30대 비율이 높음.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음. 가족구성원들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은 편.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하기보다 주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 피해자의 특성 : 존속살해에 비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음. 아버지, 어머니, 장모의 순으로 피해
- 범행동기 : 용돈이나 재산상속과 같은 도구적 목적이나 특별한 동기나 이유없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와 원만치 못한 결혼생활이 원인이 되어 폭행.
- 범행도구 : 범행공용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이나 주먹으로 한두대 때리는 행위, 닥치는대로 두들겨 패는 행위등이 주를 이룸. 경미한 상해가 많음.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들간의 사소한 언쟁이나 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번져난 사건들.
- 주로 말다툼이나 싸움중에 발생하며, 범행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가해자의 비율이 높음.
- 유형구분 : 반사회적인 성격에 의한 상습적인 존속폭행,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의 존속폭행이 대표적.
·반사회적인 성격에 의한 상습적인 존속폭행 : 주로 자신의 불안정한 생활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자신의 성취욕구의 불만 등을 부모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현하거나 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잘못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부모에게 용돈이나 사업자금에 대한 요구와 같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통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런 유형의 존속폭행사건은 가해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며,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패륜아의 전형.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의 존속폭행 : 가해자와 그 배우자의 부부싸움 중에 장인이나 장모가 싸움을 말리거나 배우자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자식의 이혼문제 등 가정생활의 불화문제로 사위인 가해자와 싸움도중에 가해자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음. 따라서 이것은 패륜성이 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자기 자식의 불행한 결혼생활(가해자의 외도,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서 노는 것, 처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등)의 문제를 가해자의 책임으로 보고 이를 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존속상해, 존속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 사건의 특징은 일과성이며, 사건자체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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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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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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