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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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

2. 노인부양의 한계
1)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2) 사회보장으로서의 노인부양
3) 사회보장의 두 주류(평등주의와 능력주의)
4) 오늘날의 부양

3. 대책 및 정리

본문내용

. 그 중 주 정서적 부양제공자는 배우자(48.7%), 장남 며느리(19.9%), 딸 사위(11.4%), 친구 이웃(9.1%)의 순이었다. 남자 노인의 의논 상대자는 배우자(75.0%)로 가장 높은데 반해 여자 노인은 배우자(29.8%), 장남(25.7%), 딸 사위(17.7%), 친구. 이웃(11.4%) 등으로 다양하다. 제공받고 있는 정서적 부양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대책 및 정리
첫째, 발전적 균형모형은 정체된 균형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동인이 작동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내재,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환경조건(예컨대, 기술혁신, 인구고령화, 가족해체 등)에 따라 복지부문에의 자원배분의 규모와 양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특정사회와 특정시대의 제한성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범사회적 · 범시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명제이다.
둘째, 발전적 균형모형은 인류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안정장치이다. 인간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공존을 통한 균형의 질서가 필요하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만으로, 혹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나눔만으로 인간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인류공동체가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근원에서 출발한 사회적 가치인 '평등' 과 경제적 가치인 '효율' 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발전적 균형모형은 각각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균형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공존하기 위한 '적정균형점'의 결정은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이 하는 가치판단이므로 각기 다른 입장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균형적 복지의 실질적 현실화가 가능하다.
넷째, 발전적 균형모형은 인간의 자기성취 욕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급여계층을 수동적인 복지수혜대상으로서 머물기보다는 이들의 자기성취를 최대한 자극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복지기능의 수행을 중요시한다.
다섯 번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한다.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1차 안전망, 사회부조를 중심으로 2차 안전망,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긴급구호를 포함하는 3차 안전망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기초보장이 제공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이거나 건강하고 경험있는 노인들은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근로를 통하여 자기성취를 하고자 하는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수혜자들을 피동적으로 만드는 현상 때문에 수혜자들은 근로동기가 적어지고, 또한 근로소득 발생시에 사회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저축공제제도를 통하여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자기성취 동기를 만족할 수 있도록 '발전동력화제도'에 의해서 임금보조, 교육보조, 기능전환, 유급사회봉사, 자활공동체 등에 집중지원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발전동력화제도를 가미하여 기초보장의 수동적 수혜자들로 하여금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사회발전안전망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적 균형모형'(Generative Balanced Model)이 완성될 수가 있다.
여섯번째, 자기성취라 할 수 있다. 자시성취는 인간이 근로에서 추구하는 것은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기만족, 자기존중, 자기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는 전문적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보다는 하위기능일자리에서 조금 낮은 임금으로 선택하는 것은 근로를 통한 자기만족감의 증대를 가져온다. 은퇴한 노인들이 사회봉사에 나서는 것은 소득창출 때문이 아니고 봉사를 통한 자기만족감의 창출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노인을 위한 복지페러다임의 전환이라 생각한다. 생산적 고령화 방안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 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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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0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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