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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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동주택 관련 법령

3.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의 종류

4.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6. 관리비의 비목과 그구성 내역

7. 특별수선충담금의 징구 및 처리

8.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장비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하자 점검과 하자 보수시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하자 시공을 할 수 있도록한다.
둘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분쟁요인을 없애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관리사항의 예시와 손해배상 담보 설정 등을 명확히 하여둔다.
셋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해야하며, 임금 인상폭이나 금액을 계약 당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합의계약을 했는데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을 하게 돼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6. 관리비의 비목과 그구성 내역
관리비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만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 기준 및 징수와 사용 절차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있으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비 ☞ 인건비,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기타부 대비용
2). 청 소 비 ☞ 용역시에는 용역비용
3).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비용
4). 승강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비용
5).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6). 급 탕 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7).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7. 특별수선충담금의 징구 및 처리
특별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기능 저하시 이를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하며, 이는 300세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부터 징구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시 관리사무소에 기납부한 특병수선충당금액은 임대주로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입주자(주택 소유자)로 부터 징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별도예치하며, 그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있다.
8.결론
공동주택은 거주민의 증가로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사회전반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의 집합체로서 주민자치의 형식을 띄고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일부 주민대표와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주택관리사 협회 등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관리비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있는바,특히 관리규약은 공동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기본 규칙이지만 입주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잘모르고 있으며 관리규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공동생활의 규범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의식 형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지방자체단체들은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규제 및 지도감독에 머물었으나 최근들어 표준관리규약제정,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우수관리단지선정등 행정서어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끝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공동체 관리에 적극 솔선수범하여 내자산을 내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민정신으로 참여하여야 할것이며,특별수선충담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하는바,임대주가 전세금 반환시 돌려주도록 관리사무소 소장이 적극 안내하는 것도 효율적이며,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한분야라고 말할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권원용「 아파트 관리 평가 모델구축방안 」,서울,서울 시정연구 개발원, 2001.
2. 박정수·박한수 「 주택관리실무 」,서울,한국법학교육원 , 2002. 서울 .
3. 진민·이근명 「 주택관계법령 」서울, 한국법학교육원 , 2002. 서울 .
4. 주택건설촉진법, 2002. 1. 28 개정 (법률제6250호)
5. 공동주택관리령, 1999. 10. 30 개정 (대통령령 제16590호)
6. 건축법, 2001. 1. 16 개정 (법률제6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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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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