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문
2.어린이헌장
3.청소년헌장
4.제네바선언 5개항
5.제네바선언 7개항
6.유엔아동권리선언
2.어린이헌장
3.청소년헌장
4.제네바선언 5개항
5.제네바선언 7개항
6.유엔아동권리선언
본문내용
를 제공해 두어야만 한다. 아동은 적당한 영양, 주거, 오락 및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특수 사정에 의해 필요 되는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며 조화적인 발전을 위해 애정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가능한 양친의 사랑과 책임 하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및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유아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 공공기관은 가정이 없는 아동 및 적당한 생활유지의 방법이 없는 아동을 대해서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타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
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교육은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무상 또는 의무적이어야 한다. 아동은 그의 일반적 교양을 높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능력, 판단력 및 도덕적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케 하여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는 아동에게 최선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을 그 지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책임은 첫째로 양친에게 있다.
③ 아동은 유희 및 오락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유희나 오락은 교육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향해야 한다. 사회나 공공기관은 그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 보호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① 아동은 어떠한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어떠한 형태에서도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적당한 최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건강과 교육에 유해하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을 가로막는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케 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아동은 인종적, 종교적 기타의 형태의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이해, 관용, 국민들 간의 우애, 평화 및 세계시민의 정신으로 또는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식 속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제5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특수 사정에 의해 필요 되는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며 조화적인 발전을 위해 애정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가능한 양친의 사랑과 책임 하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및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유아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 공공기관은 가정이 없는 아동 및 적당한 생활유지의 방법이 없는 아동을 대해서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타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
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교육은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무상 또는 의무적이어야 한다. 아동은 그의 일반적 교양을 높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능력, 판단력 및 도덕적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케 하여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는 아동에게 최선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을 그 지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책임은 첫째로 양친에게 있다.
③ 아동은 유희 및 오락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유희나 오락은 교육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향해야 한다. 사회나 공공기관은 그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 보호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① 아동은 어떠한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어떠한 형태에서도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적당한 최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건강과 교육에 유해하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을 가로막는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케 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아동은 인종적, 종교적 기타의 형태의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이해, 관용, 국민들 간의 우애, 평화 및 세계시민의 정신으로 또는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식 속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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