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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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대학내 성폭력 사건들
2.성폭력의 후유증
3.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II.대학내 성폭력의 실태
1.언어적 유형의 성폭력
2.비언어적 유형의 성폭력
3.물리적 유형의 성폭력
4.학내 유형별 성희롱 성폭력의 유형
5.대학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6.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례
7.프랑스의 예

III.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
1.언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
2.비언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
3.물리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
4.학교내 성희롱 근절 및 예방대책
5.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향
...

본문내용

은 남성)들이 소수의 이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비언어적 유형 중 '이성의 신체를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곁눈질, 불쾌한 눈빛으로 눈을 응시하거나 곁눈질', 물리적 유형 중 '볼을 꼬집거나 쓰다듬기,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들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가해를 할 가능성이 크고, 가해를 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의 범위와 내용, 남녀간의 인식 차이 등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성폭력 사건의 직 간접적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언어적(38.5%), 비언어적(18.6%), 물리적 유형(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직 간접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는 남녀학생간 성폭력의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결과,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의 경우 모두 주된 가해자는 본교 남학생 및 남자 교수이며 주된 피해자는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성폭력 유형 중 '대가보복형'에 해당될 수 있는 교수 학생간 성폭력보다는 학생들간의 성폭력이 좀더 빈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교수 학생간의 성폭력은 그 특성상 표면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더 구체적인 조사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언어적 유형의 경우 '일단 넘어간후, 발언 당사자에게 조용히 얘기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비언어적 및 물리적 유형의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지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언어적 유형의 경우에는 문제시하지 않거나 소극적, 간접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았으나(39.1%), 비언어적 유형과 물리적 유형의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론화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도 33.5%로 나타나 학내에 피해 학생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학칙 및 관련 기구와 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섯째, 언어적, 비언어적 및 물리적 유형의 성폭력 상황들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학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 중에는 '먼저 상황을 살피고 성폭행인지 일방적인 주장인지 확인해야한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객관적 적용이 힘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까지도 문제시될 우려가 있다'와 같이 학칙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적용에 관해 염려하는 응답도 많은 수가 있었다. 이는 성폭력 관련 학칙과 시행세칙 마련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성폭력까지 징계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1%가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성폭력 모두'를 징계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내용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성폭력 모두를 징계 대상으로 하되, 피해 당사자의 고발이나 투서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처벌 정도를 반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중 주요 원칙인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의 판정 및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본교의 성폭력 관련 학칙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성폭력 모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할 지라도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처벌 및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합리적이며 유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답자의 59.0%가 '학칙, 내부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성폭력 관련 전담 기구 마련'에 대한 요청도 46.3%나 되었다. 또한 '성지식, 성폭력 등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과목의 수강 의무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7%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내에서 표면적으로 성폭력 관련 문제가 크게 제기된 적이 없었던 데 비해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는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차원에서 반성폭력 학칙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및 공지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원하기 위한 성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 학생들을 돕고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체 대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연구 및 인식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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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4.03.26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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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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