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간호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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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 제목]

[사건번호]

[사실관계]

[논의]

본문내용

행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지시에 따르지 못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행한 경우 그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83), 70면;추호경, 醫療過失論, 육법사, 112면 참조.
3) 의사의 지시를 위반한 의료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의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간호사 또는 의료종사자가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사의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문제는 간호사 또는 의료종사자 외에 의사도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이것은 신뢰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 감독에 의하여 간호사나 의료종사자의 실책을 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도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당해 의사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의 보조자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은 환자 자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구체성이 없는 지시나 감독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당해 의료종사자가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거나,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의사 역시 의료종사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5. 요양지도의무로서의 금연지시 혹은 감독의무의 유무
1)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수술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병원측의 의료종사자들은 입원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양지도의무도 일종의 설명의무로서, 그 시기, 방법, 정도 등은 환자의 질병의 상황,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지시 지도는 환자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있다.
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43. 4. 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가 넘은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는 비록 전신마취하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마취에서 깨어난 상태로서 수술을 받은 오른쪽 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을 뿐 그 의사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지도도,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금연 지시는 피고 병원 측 의료종사자들이 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기록상 뚜렷하다.
3) 그리고 망인은, 경추손상으로 인한 병력과 기왕증 등과는 무관한 우측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였는데,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까지 그 기왕증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금연의 필요성 혹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망인의 동태 등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병원측에 의료종사자의 요양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금연에 관한 지시 내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그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본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우리는 의료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면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와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실여부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 판례의 경우에는 주의의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재판부가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라고 보인다.
본 사례에 대한 판결은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중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으로써 금연할 것을 설명할 의무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43. 4. 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가 넘은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는 비록 전신마취하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마취에서 깨어난 상태로서 수술을 받은 오른쪽 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을 뿐 그 의사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지도도,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금연 지시는 피고 병원 측 의료종사자들이 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기록상 뚜렷하다.
또한 망인은, 경추손상으로 인한 병력과 기왕증 등과는 무관한 우측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였는데,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까지 그 기왕증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금연의 필요성 혹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망인의 동태 등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측에 의료종사자의 요양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금연에 관한 지시 내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그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본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김민중, "의료계약", 사법행정, 361호
이득환, "민법상 의사의 설명의무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장재현,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2집
박영호,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정기준", 법원도서관
신현호, 醫療訴訟總論, 육법사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83)
추호경, 醫療過失論, 육법사
윤경현, "의료과실의 책임",사법논집 6집,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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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8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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