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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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김계산서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나.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기
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2. 하자있는 세김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부공제의 법적성격
가. 법규정의 검토
나. 부가가치세법 제l7조 제2항 제1호의 법적 성격

3. 하자있는 세김계산서와 매입세액부공제
가.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의 유형
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다. 미제출 세금계산서
라.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1) 해석론
(2)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을 다함께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이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여 왔다면, 이는 위 법 제20조 제3항 및 위 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될지언정,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노릇이고"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5. 12. 24. 선고85누206 판결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1) 해석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된 모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기본골격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의미를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착오기재"를 지나치게 강조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기재내용이 그 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론에 입각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는 불일치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원고와 위 조합과의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71]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판결이 판례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서 찾고 있는바, 이와 같은 논리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 된다."라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의 판시내용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업자의 명칭이 실제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업자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1981. 1. 1. 시행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어 세금계산서에 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및 타인과 동업을 하면서 당해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 공급자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당해 타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83누97판결). 부실기재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72]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라는 점이다(대법원1981. 5. 26. 선고80누340판결; 대법원1981. 1. 27. 선고80누342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48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574판결). 판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이 실제거래 사실을 알면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일부를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한 경우, 허위기재부분의 실제거래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당해 세금계산서는 허위기재 부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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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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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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