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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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본문내용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57조 2항에 의하면 동조제1항에 의한 처분(허가취소등)을 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이 이러한 사전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기존허가를 취소(본건에서는 철회)하는 것은 피허가자의 기득의 권리, 이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피허가자의 이익을 가능한 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인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밟음이 없이 바로 동조1항에 의하여 기존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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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제시와 관련한 판례
_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케 하는 이른바 이유부기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자기권익보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_ 대법원은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만연 박사학위수여부결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1971년 10월 12일 판결). 또한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로 인하여 그러한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는가하면(1984년 7월 10일 판결), 허가의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하자는 치유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5월 26일 판결).
다. 사전통지와 관련한 판례
_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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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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