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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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분식결산의 의의

이.분식결산의 종류와 방법

삼.이사 감사 등의 책임
(1)업무집행 기관자의 책임
(2)감사 등의 책임

사.기타의 상법상의 문제
(1)위법이익배당의 효과(배당의 반환)
(2)이사의 자본충실의 책임
(3)이사 감사의 해임
(4)주주의 경리검사권
(5)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과 제명

본문내용

우에도 그 責任은 동일하다. 이러한 責任은 有限會社의 理事의 경우에도 동일하다(同五五一조 五九四조). 이 경우에는 또 理事는 納入假裝의 罪責을 부담하기도 한다(同六二八조).
(3) 理事 監事의 解任
_ 理事나 監事에 業務執行 또는 監査의 직무에 관하여 粉飾과 같은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事實이 있을 때에는, 解任 決議를 위하여 少數株主는 臨時總會를 소집할 수 있으나(同三六六조), 그 總會에서 大株主 등의 횡포따위에 의하여 解任이 부결된 때에는 역시 少數株主는 일정기간내에 法院에 解任請求를 할 수 있다(同三八五조二항)(五六七조).
(4) 株主의 經理檢査權
_ 전술한 바와 같이 少數株主는 理事 또는 監事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이른바 代表訴權을 가지며(商四 三조이하 四一五조), 위와 같이 해임청구를 할 수도 있도 더욱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하여는 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同四 二조), 株主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理事측의 粉飾 등의 不正行爲의 여부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므로 株主(少數株主)는 會計帳簿閱覽과 會社의 業務財産狀態의 검사 등의 經理檢査權을 행사할 수가 있다(同四六六조 四六七조) (五六五조 五六七조 五八一조 五八二조).
(5) 業務執行社員의 權限喪失과 除名
_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의 業務執行社員이 粉飾 등의 방법으로 중대한 業務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社員의 청구에 의하여 業務執行權限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二 五조 二 六조 二六九조), 또 다른 社員 過半數의 결의에 의하여 그 社員의 除名의 선고를 法院에 청구할 수도 있다(二二 조一항三호 二六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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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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