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와 쟁점
2. 판결요지
3. 평서
2. 판결요지
3. 평서
본문내용
543조 I)를 분명히 하였다.
2) 해제사유는 존재하였는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의 지급거절은 피고의 구된(1968.11.5,68 다 1808, 집16③ 민160 참조)14) 금전채무 불이행(민법 제387조)으로서 법정해재사유(민법 제544조 본)이다. 따라서 대여금의 미변제와 담보어음의 지급거절이 그것 자체로서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이행은 계약전체로 불 때에는 일부의 불이행에 불과하지만,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이행키로 한 경우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특허 장래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고 할것이다(1962.10.11,62 다 420, 집 10④민 36 참조).
3)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催告(1971.11.30,71 다 1634, 집19 ③ 민127; 1986.7.22,85 다카 1904, 공784, 1098)했는가? 기간부이행 최고는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행은 없었으므로 해제권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1979.9.25, 79 다 1135,1136, 공 621,12263; 19903.27,89 다카 14110, 공 1990, 1225 참조). 다만 해제시까지의
고의 行態가 피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544조 단)해제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1984.7.24,82 다카 340, 32 다카 796, 공 736, 1429; 1987.4.14, 86 다카11, 공 1987, 783),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를 인정해 야 되는 전자의 경우와는 구별될 것이다.이 지단 뒤에 해제를 인정해야 되는 전자의 경우와 판결 은 "당초부
터 피고 정한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고 실시함으로써 기간부최고의 不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제할 당시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 정이 豫後的으로(exp tfacto) 확인된다면 타당하다.
4) 원고 자신은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1986.722,85 차카 1904, 공 784,1098). 즉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하는 일방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 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1982.5.22,81 다카 1283, 1284, 공 687, 따라서 상대방의 급부가 先이행관계에 있다 하여도 그 반대급부이행이 사실상 불능한 상 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는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최고 로 볼 수 있는 법리인바(1970.2.24,68 다 1006, 집18민 103(3)민 103), 본건에서는 이미 예정된 바 대로 일부건축이 된 이상(선이행) 피고가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도급인이 그에 따라 자급키로 한 공사 중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가 중단된 경우이므로 공사도급인은 신의칙에 비추어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데(1979.12.28,78 다 1872, 공 627,12537), 본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해제사유는 존재하였는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의 지급거절은 피고의 구된(1968.11.5,68 다 1808, 집16③ 민160 참조)14) 금전채무 불이행(민법 제387조)으로서 법정해재사유(민법 제544조 본)이다. 따라서 대여금의 미변제와 담보어음의 지급거절이 그것 자체로서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이행은 계약전체로 불 때에는 일부의 불이행에 불과하지만,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이행키로 한 경우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특허 장래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고 할것이다(1962.10.11,62 다 420, 집 10④민 36 참조).
3)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催告(1971.11.30,71 다 1634, 집19 ③ 민127; 1986.7.22,85 다카 1904, 공784, 1098)했는가? 기간부이행 최고는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행은 없었으므로 해제권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1979.9.25, 79 다 1135,1136, 공 621,12263; 19903.27,89 다카 14110, 공 1990, 1225 참조). 다만 해제시까지의
고의 行態가 피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544조 단)해제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1984.7.24,82 다카 340, 32 다카 796, 공 736, 1429; 1987.4.14, 86 다카11, 공 1987, 783),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를 인정해 야 되는 전자의 경우와는 구별될 것이다.이 지단 뒤에 해제를 인정해야 되는 전자의 경우와 판결 은 "당초부
터 피고 정한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고 실시함으로써 기간부최고의 不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제할 당시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 정이 豫後的으로(exp tfacto) 확인된다면 타당하다.
4) 원고 자신은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1986.722,85 차카 1904, 공 784,1098). 즉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하는 일방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 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1982.5.22,81 다카 1283, 1284, 공 687, 따라서 상대방의 급부가 先이행관계에 있다 하여도 그 반대급부이행이 사실상 불능한 상 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는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최고 로 볼 수 있는 법리인바(1970.2.24,68 다 1006, 집18민 103(3)민 103), 본건에서는 이미 예정된 바 대로 일부건축이 된 이상(선이행) 피고가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도급인이 그에 따라 자급키로 한 공사 중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가 중단된 경우이므로 공사도급인은 신의칙에 비추어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데(1979.12.28,78 다 1872, 공 627,12537), 본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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