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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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대리의 의의
2)대리제도의 목적

2. 본론
1)대리권 범위의 제한
(1)법정 대리권의 범위
(2)임의 대리권의 범위
2)대리권의 제한
(1)공동대리
(2)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3. 결론

본문내용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삭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박영사 곽 윤 직
참고사이트
국민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http://www.kookminland.co.kr/LESSION/lession_2B.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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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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