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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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법원(제2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上告) :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2심)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抗告)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행하는 상소이다.
3. 再審과 非常上告
(1) 재심(제420-440조) :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항소나 상고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제도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심리를 다시 하게 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원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상상고(제441-447조) :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해 행해지나, 재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Ⅲ.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제448-458조)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간이·신속하에 처벌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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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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