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중 포장당책임제한에 관하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개정상법에 포장당책임제한규정이 신설되게 된 배경

II. 개정상법 중 포장당책임제한규정의 내용

III. 포장당책임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IV. 송하인이 고의로 운송물의 종류등을 불실고지한 경우

V. 포장당책임제한규정적용의 운송인의 사용자 등에 대한 확장

VI. 맺는 말

본문내용

은 責任制限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_ 5) 예컨대 送荷人 등이 海上物品運送法상의 實際價格의 告知 등에 관한 規定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公平한 機會"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公平한 機會"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33]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주53)
주53) Michael E. Haglund and Robert I. Sanders,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concerning per package limation", Second International Maritime Law Seminar, 1981, 18페이지 참조
IV. 送荷人이 故意로 運送物의 種類등을 不實告知한 경우
_ 改正商法 제789조의3, 3항 단서는 送荷人이 運送物의 種類 또는 價額을 故意로 현저하게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運送人은 自己 또는 그 使用이 惡意인 경우를 제외하고 運送物의 損害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스비 규칙 제4조 5항(h)를 受容한 것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英美法의 "運送契約의 根本的인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의 法理가 具現된 것이다. 즉, 送荷人이 虛僞로 현저하게 不實의 告知를 하는 경우, 이는 根本的인 義務違反으로서 運送契約自體를 無效로 만들기 때문에 運送人은 더 이상 運送契約에 拘束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서 運送物의 損害에 대하여 하등의 損害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즉 包裝當責任制限額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運送人이 자신의 利益을 위하여 運送物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V. 包裝當責任制限規定適用의 運送人의 使用者 등에 대한 擴張
_ 1. 現行商法은 改正商法 제789조의3, 2항, 3항, 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海上運送實務에서는 包裝當責任制限約款 등 海上運送人의 免責 혹은 責任制限의 利益을 運送人의 使用者 등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소위 히말라야約款이라는 것을 船荷證券에 삽입하여 왔다. 순전히 法形式論理的으로 말하면 運送契約의 당사자가 아닌 履行補助者는 運送人의 免責事由 내지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없으며, 특히 英國에 있어서는 契約의 相互關係의 法理 혹은 約因(consideration)의 理論에 의하여 履行補助者는 원칙으로 그 不法行爲責任의 경우 法律상의 免責事由 내지 運送契約상의 免責約款을 援用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 旅客運送事件에서 宣告된 Himalaya Case(Adler v. Dicken[1955] 1 Q. B. 158)이다.주54) 이와 같이 運送人에게는 免責 내지 責任制限을 인정하고 그 履行補助者 등에게는 이러한 防禦手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終局的效果는 결국 運送人 자신에게 미쳐서 運送人에게 免責 내지 責任制限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히말라야 사건을 계기로 運送人이 창안하여 낸 規定을 소위 히말라야 約款이라고 부른다.
주54) 李均成 저, 前揭書 242페이지 이하 참조
_ 2. 히말라야 約款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주55) 이에 改正商法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제789조의3, 2항에서 運送人의 使用人 등에 대하여 運送人이 주장할 수 있는 抗辯과 責任制限을 援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同條 제3항에서 이를 包裝當責任制限規定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免責 등의 援用을 實際運送人 및 그 使用者 등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종래 히말라야 約款이 있는 경우에만 運送人의 使用人 등이 運送人의 免責主張등을 援用할 수 있었으나 改正商法이 이에 관한 明文規定을 둠으로써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運送人의 使用人 등이 運送人의 免責規定 등을 援用할 수 있게 되었다.
주55) 李宙興 판사, 前揭論文 333페이지 이하 참조;Michael E. Haglund and Robert I. Sanders저, 前揭論文 19페이지 이하 참조.
[34] _ 3. 위 改正商法規定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同規定의 적용범위, 즉 "使用人, 代理人"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同條文의 규정형식상 船長 등과 같은 運送人의 被傭者, 船舶代理店과 같은 代理人이 同條文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겠으나, 荷役業者와 같은 獨立契約者(independent contractor)를 이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改正商法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점이기도 하다.
_ 이에 관하여서는 제3자가 契約에 참여하는 것이 定型的이고 그 손해가 契約義務履行과 관련된 경우 契約相對方이 당연히 契約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으면 獨立契約者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獨立契約者는 被傭者와 社會的인 保護의 측면을 달리하고 있고, 이러한 獨立契約者는 상당한 資力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주56)
주56) 李宙興 판사, 前揭論文 참조
VI. 맺는 말
_ 지난 1960년초 짧은 시간내에 商法이 制定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包裝當責任制限이다. 商法이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을 欠缺함으로써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約定 등으로서 해결되는 분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法的인 紛爭이 뒤따라야 하였던 것은 必然的인 手順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商法改正時에 改正委員들간에 충분한 共感帶가 이루어져 마침내 改正商法은 包裝當責任制限에 관하여 비교적 完結的인 規定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여태껏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立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時宜適切한 改正作業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충실히 비스비 規則을 踏襲하려고 한 나머지 우리 法體系와 다소 조화되지 못하는 規定을 받아들인 점이나 責任制限額을 設定함에 있어서 치밀한 經濟的分析이 따르지 못한 점 등이 다소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0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