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식
제3장 주주총회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5장 계산
부 칙
제2장 주식
제3장 주주총회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5장 계산
부 칙
본문내용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4조(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六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검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壹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자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1.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拾분의 壹 이상
2.별도적립금 약간
3.주주배당금 약간
4.임원상여금 약간
5.후기이월금 약간
제37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38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진보건설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2년 11월 30일
제3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4조(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六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검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壹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자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1.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拾분의 壹 이상
2.별도적립금 약간
3.주주배당금 약간
4.임원상여금 약간
5.후기이월금 약간
제37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38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진보건설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2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