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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면 그틈에 채무자는 불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으며, 채무자의 그러한 처분행위를 막을 도리도 없거니와 만일 채무자가 불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이후의 집행절차는 속행할수가 없게되고 여태까지의 집행행위는 모두 헛수고에 돌아가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득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후의 집행절차는 먼저 말한바와 같이 불동산에 대한 통상의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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