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성과의 간계
3. 우리민법의 태도
4. 학설과 판례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성과의 간계
3. 우리민법의 태도
4.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對的 無因說
우리나라의 무인론자들은 대개 원인행위와의 조건적 결합을 인정하는 상대적 무인설의 입장이다. 상대적 무인론은 원칙적으로 無因性을 인정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有因性을 인정한다.
①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해진 경우
② 원인행위의 무효·취소원인이 物權行爲에도 공통된 경우
③ 債權行爲의 유효를 物權行爲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
나) 有因說(이영준, 김형배, 곽윤직)
物權行爲가 債權行爲의 무효·취소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
① 物權行爲의 기능은 債權行爲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債權行爲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당하다.
② 無因性을 인정하면 거래안전이 보호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그리 넓지 않고, 有因說에 의하더라도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에 의해 善意의 제3자는 보호된다. 반면 無因說에 의하면 惡意의 제3자까지도 보호하면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므로 부당하다.
③ 無因主義는 우리의 생활감정에 생소한 제도이다.
⑵ 判例
우리 법제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大判 77. 5. 24). 또한 判例가 부동산등기의 原因無效에 관한 많은 사건에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判例는 有因性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參考文獻
1.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2002)
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2000)
3. 곽윤진. [물권법] (박영사:2000)
4. 권용우외 2인 [민법개론] (신양사)
우리나라의 무인론자들은 대개 원인행위와의 조건적 결합을 인정하는 상대적 무인설의 입장이다. 상대적 무인론은 원칙적으로 無因性을 인정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有因性을 인정한다.
①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해진 경우
② 원인행위의 무효·취소원인이 物權行爲에도 공통된 경우
③ 債權行爲의 유효를 物權行爲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
나) 有因說(이영준, 김형배, 곽윤직)
物權行爲가 債權行爲의 무효·취소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
① 物權行爲의 기능은 債權行爲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債權行爲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당하다.
② 無因性을 인정하면 거래안전이 보호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그리 넓지 않고, 有因說에 의하더라도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에 의해 善意의 제3자는 보호된다. 반면 無因說에 의하면 惡意의 제3자까지도 보호하면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므로 부당하다.
③ 無因主義는 우리의 생활감정에 생소한 제도이다.
⑵ 判例
우리 법제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大判 77. 5. 24). 또한 判例가 부동산등기의 原因無效에 관한 많은 사건에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判例는 有因性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參考文獻
1.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2002)
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2000)
3. 곽윤진. [물권법] (박영사:2000)
4. 권용우외 2인 [민법개론] (신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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