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준비행위와 상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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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I오사면이하), 종래이론의 결함을 보완 종합하려는 시도인듯 하나 상인성과 상행위성이 개업준비행위의 관계당사자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법적생활의 안정성도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_ 사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개업준비행위로 인한 상인자격의 취득과 그 취득시기 및 보조적상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가 복잡다단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상법이 상인개념규정에 있어서 순수한 형식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상행위개념을 원용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_ 자연인의 개업준비행위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가 영리법인인 회사에 있어서 감소되는 것은 회사법인의 성립에 등기를 요하는 순수한 형식주의적입법(상법일칠이조)을 하였기 때문이다.
_ 그러므로 자연인인 상인도 단서채무법이나 독일상법과 같이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또 등기함으로써 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논적으로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미 상법에 규정된 상업등기제도자체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서는 요원한 앞날의 문제이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입법논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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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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