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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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現行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搜査異議申告處 운영
2. 경찰 자문변호사 활용
3. 형사민원 신속·공정처리
4. 기타

Ⅳ.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1. 피해발생에 대한 대응
2.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
4. 경찰의 매스컴 대응
5. 피해회복 지원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발전방향
1. 구체적 실현 방안
2. 정책적 고려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지역사회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범죄사건을 최초로 접하며 피해자와 피해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에 주는 종합적인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시발점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 언론, 지역 병원협의회, 법률구조공단, 검찰, 법원, 피해자지원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와 피해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상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두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피해자지원의료기관을, 정신과 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하면 쉼터나 상담소를,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기관·단체를 연계시켜주고, 가정폭력사건등의 처리방향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면 검찰 및 법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용에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 지원 전담관"의 역할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사회적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용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횡적인 연계 협력 곤란"문화가 도사리고 있고 검찰 등 특정 기관의 권위주의와 고압적인 태도가 "협력"보다는 "일방적 지시", "분명한 상하관계정립"등을 내세우고 있는 관행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처럼 계속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과 피해자지원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부족한 경찰력의 증원이나 업무부담의 증가 없이도 피해자보호와 지원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고려사항
1)피해자 헌장의 제정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우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받고 지원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피해자 헌장"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피해자 헌장을 만들게 되면 전 경찰관의 동의와 동조를 구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아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교육과 훈련
경찰 피해자보호 및 지원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존중하고 그 피해에 대해 충분히 동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적으로는, 각급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들이 각 과정 교육을 함에 있어 피해자 관련 부분을 삽입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바람직한 경찰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급 경찰교육과정에 "피해자학" 등 피해자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강의하는 과목을 신설하고, 상담능력을 갖춘 피해자지원 전담요원을 육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의 개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피해자보호 및 지원 매뉴얼 작성
현재 "경찰 실무 전서"를 통한 경찰업무의 매뉴얼화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무전서 내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부분을 삽입하든지, 아니면, 각 업무분야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선 경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매뉴얼이 작성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실무 전서 이외에도 별도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파출소와 경찰서 등에 널리 배포되어 활용된다면 일선 경찰 실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피해자지원 전담반 편성
지금 당장으로서는, 경찰력의 부족과 업무의 폭주, 작은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등 그 실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는 피해자 심리와 여성·아동·노인심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상담능력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자들로 구성된 피해자지원 전담반의 편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민간 피해자 전문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
전문적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의 다른 대안으로서는, 상담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민간인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시민 단체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도록 협조하여 경찰은 사건 해결과 피해자 신변보호에 전념하고 피해자 지원 업무는 민간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할 뿐 아니라 시종 긴밀히 접촉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초로 발생된 범죄의 진압과 범죄자의 검거 및 범죄예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에게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임무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인보호 및 피해자보호에 동원가능한 경찰 인력의 보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이 앞선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의 경우 사건해결에서 증인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것이 범죄의 예방임과 동시에 사건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한 때문이다. 따라서 각급 경찰 조직 단위별로 피해자 원조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이종원, 경찰고위정책과정논문, 2001
◎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연구, 1995, 13권 8호
◎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이기호, 피해자학 연구 1995~1996, 4호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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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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