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질서의 통치원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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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헌법질서의 통치원리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헌법적 의미
2. 국민(nation)주권론과 인민(peuple)주권론
3.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Ⅲ. 근대대의제에서의 대표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제시할 수도 없는 이론은 과학적으로 효용성을 상실한다. 물론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내지 보완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동구권의 평의회민주주의나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들도 실제로 효용성도 적고 운영상 남용의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패하게 된 배경이 제도의 결함인지 아니면 정치적 기반의 부족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안은 그에 관한 철저한 검토작업 위에서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Ⅳ. 結論
역사적으로 국민주권원리는 부르주아계급이 절대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정립한, 자유주의의 국가이론으로서 형성되었다. 또 계몽사상은 절대주의국가의 정당성근거로 작용해왔던 왕권신수설의 신화를 여지없이 파괴해 버렸다. 국가는 이제 단지 인간적인 산물로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왕도 신의 대리자로서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국민의 위임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열정은 혁명으로 분출되었다. 부르주아계급은 먼저 입법권을 장악하고 또한 권력분립을 통해 봉건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입헌적인 해결은 단지 과도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행정부를 국민의 대표기관 아래 둠으로써 권력국가를 자유로운 법공동체로 변혁시킨다는 것이었다. 의회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절대주의와의 권력투쟁 속에서 생겨났으며, 자유주의국가의 핵심적인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후 초기자유주의가 표방한 법적 평등의 원칙이 부르주아지의 계급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그 의미를 제한당하였듯이, 계몽사상 이후 국가의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로 등장한 국민주권원리 역시 그 의미의 변질을 강요받게 되었다. 국민주권의 급진적 발전에 맞서기 위해 이제 동원된 제도와 이론은 절대주의와의 투쟁에서 처음에 한껏 진보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권력분립론과 대의제였다. 대의제는 무기속위임원칙-피치자(기관구성권)와 통치자(정책결정권)의 분리-을 통하여 이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근대대의제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등장한 정치제도가 대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한 평의회민주주의이다. 여기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평의회에 집중되고(입법권과 집행권의 비분리) 평의회를 구성하는 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대표는 중요한 사안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명령적 위임과 보고의무). 평의회민주주의는 또한 중요한 공무원의 선거, 소환가능성, 단기간의 직무기간, 재선출의 제한, 직무의 교체를 통해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근대대의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영국의 수평파, 프랑스 혁명기의 쌍퀼로트민주주의, 파리 꼬뮌을 거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소비에트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행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소비에트 제도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와의 조화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정치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주며, 실질적인 토의가 불가능하여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하면서 원활하게 운용되는 정치제도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더구나 동구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명령적 위임을 비롯한 평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이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치집단에 의한 형식적인 민주집중제 - 대중에 대한 일방적인 지도와 조작 - 에 의해 형해화되고, 관료제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소비에트제도가 스스로 관료화됨으로써, 새로운 민주적 대표제를 향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일반시민들이 전통적인 대의제에 대하여 좌절과 환멸을 표출하면서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요구를 확산시켜 나갔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각국에서 New Left운동, 여성해방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을 포함한 신사회운동,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 스페인의 Mondragon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민주주의, 일본의 주민운동, 독일의 기층민주주의(Basisdemokratie)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참여와 자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자아실현이라는 질적 가치를 역사의 표면으로 밀어 올렸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사회주의운동과 방향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대중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정당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이라면, (루소적)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참여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어법상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국민주권원리의 핵심을 '국민에 의한 지배'와 '국민의 자기결정(Selbstbestimmung des Volkes)'으로 이해한다면, 참여는 바로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워낙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여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참여민주주의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대대의제와는 달리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민주주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의회민주주의도 넒은 의미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국민주권원리의 확인이라는 원론적 의미보다는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에서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유형을 역사적 배경, 형성과정, 제도적 수용형태, 문제점에 주목하여 법이론적 내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모색하는 작업이야말로 민주적 대표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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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6.2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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