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제왕(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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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의제왕(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법의 제왕
1) | 관련분류 |
2) 책 소개
3) 지은이 소개
4) 책 표지 글
5) 본문내용
6) Media Review
7) 독자 Review

Ⅲ. 결론

본문내용

이 들었고 돈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추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고 예전의 애인 레베카와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은 마지막엔 추한 모습을 모두 벗어 던진 예전의 클레이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Ⅲ. 결론
수많은 과제(숫자도 많고, 그 분량도 많은)와 법학과 자료실(말씀드렸던대로 실장을 맡고 있다...^^;) 일에 치이고 사는 4학년으로서 469면 분량의 책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이걸 다 읽고 과제를 완성한담?!’
그래서 택한 길이 작가 후기와 역자 후기를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었다. 결론은 예상대로 클레이가 행복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었다.
언제가 정병윤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기사를 소개하시면서 재벌이 된 사람들이 30억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된 이 후부터는 돈 버는 게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 바로, 30억 이상의 돈부터는 돈이 자기 손에서 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보건대 클레이를 비롯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우매한 변호사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바로 행복이란 개념의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감을 찾아야죠!’와 같은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큰 포부를 지니되 매사를 임함에 있어서 그 근본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덕적 결함을 최소화할 줄 아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심리학’도 함께 듣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 말하기를, 나쁜 기억(그리고 잘못된 기억,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행하였기에 본인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동에 기반한 기억)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판단력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뇌의 100%를 이용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 나름인데,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기억을 없앨려는 노력이 뇌 안에서 선을 그어버리는 작업을 해 버린다는 것이다.
지금 205면을 읽고 있다. 조만간 끝이 보일 듯 하긴 한데,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이를 다 못할 듯 싶다. 내가 과제 제출 전까지 못 읽는 부분은 클레이가 프렌치와 손을 잡고, 그에 따라 그와의 일에서 뭔가가 틀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와는 달리 이 책의 저자 존은 속도감을 낼 줄 아는 작가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 읽은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이다.
바로, 타반이라는 치명적인 약(장기 복용시 복용자로 하여금 부작용으로 살인에 대한 광기가 나타나는!-사실 타반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소설이 초현실주의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가하는 비꼬기식 생각도 조금은 했었다. 타반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기야, 소설이라는 것이 공상에서 나온 것이고 머리말에 John이 이 소설의 모든 주인공과 일상은 허상이라고 했으니깐. 그리고 저자가 법학자인만큼 의학적 지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테고.)을 제조한 이름모를 회사(나중-#42#-에는 밝혀지지만)가 다이로프트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생산하는 세계 3대 제약 회사에게 클레이를 통해 폭격을 맞게 한 것이다.
이런 행위들이 왜 비난받는가?!
그것은 옳지 못한 행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 책의 서두에 등장하는 글귀로 압축되어 버린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 푸슈킨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집단소송제 [ 출처 :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60379 ]
◎ 집단소송제 [ 集團訴訟制 ]
요약 -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본문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와 비슷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은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됐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 대한 주를 달고 끝을 맺겠다(나는, 무지하게도, 이 소설이 배심원제에 대한 또다른 소설인 줄 알았다. 아직 나는 배심원제를 다룬 소설조차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말이다^^; 아마도 지난 겨울에 호주에서 홍콩으로 오는 비행기-Cathay Pacific- 안에서 본 올해 우리 나라에서도 개봉된 ‘Runaway Jury'-이 영화는 배심원제를 이용하는 로비스트와 그를 막을려는 여인과 그의 동료에 대한 영화다-라는 영화의 영향 탓일 것이다.).
이번 학기에 송길웅 교수님께서 ‘법학개론’과제로 ‘정의가 힘이냐, 힘이 정의냐’라는 과제를 내셨다고 한다. 쉬우면서도 어렵게 다가오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제주제인 듯 하다.
정의, 법, 힘, 인권, 기본권, 비교법적 고찰, 계수,... 우리가 법학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인 자세로 계속 생각해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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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6.29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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