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시과 제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전시과 체제하의 지방제도
(1)건국 직후의 전시과 제도
1) 내장(內莊), 식읍(食邑), 녹읍(祿邑)
2) 역분전(役分田)의 설치

(2) 전시과의 제정과 토지지배의 제유형(諸類型)
1)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2)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3)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4) 공음전시(功蔭田柴)
5) 한인전(閑人田), 구분전(口分田)
6) 외역전(外役田)
7) 군인전(軍人田)
8) 궁원전(宮院田)
9) 사원전(寺院田)
10) 왕실어요지(王室御料地)
11) 민전
15) 식읍제도의 발전

(3) 전시과체제하의 토지지배관계(土地支配關係)에 수반된 제문제(諸問題)
1) 공전, 사전과 그 문제
2) 토지와 국가재정(國家財政)
3)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여부(施行與否)


Ⅱ. 결론

본문내용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토지법이었다. 전시과제도에 있어서 양반관료의 토지에 대한 지배는 대체로 군현제에 의한 농민지배에 바탕을 두어 지방관(地方官)의 도움을 받아 실현되는 지극히 미숙한 것이었으나 하여튼 토지 그 자체에 대한 지배가 수립되어 녹읍 대신으로 전시과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토지지배관계에 있어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가재정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전조(田租)가 바로 재정의 원천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조의 수입이 증대하면 국가재정이 풍부해지고 그것이 감축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재정운영 방식을 보면 전조가 소출되는 토지를 국가재정의 각 항목에 맞추어 구분하고 토지 그 자체를 각종 재정의 항목에 따라 분할해서 재원을 미리 분재 고정시켜 놓았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토지는 각기 그 독자의 재정용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군사비를 부담하는 재원은 군인전이었다. 군인전을 통해 피복, 군량, 병기, 기타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전시과체제하의 전국의 토지는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속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집권자들은 이러한 토지들을 국전(國田), 즉 국가소유의 토지라고 인정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왕토사상에 입각하는 관념의 소산(所産)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왕토사상(王土思想)에 분식되어 전형적인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도 '공전'으로 인식되었다. 민전뿐 아니라 정호에 지급된 토지도 정호의 세습재산이었으며 양반의 공음전도 세습재산으로 사유지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들을 국유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왕토사상과 이에 수반된 여러 관념적 소산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국유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3)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여부(施行與否)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관해서는 균전제(均田制)가 시행되었으리라는 주장이 종래 유력하게 논의되어 왔다. 고려의 토지제도가 마치 당의 전제(田制)를 모범으로 삼은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소상히 살펴보고 그 실태를 검토해 보면 균전제가 시행된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다.
우선 고려의 수취제도인 조세제도는 균전제하의 그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당의 수취체제는 일정한 수취량이 고정되어있으나 고려는 균등히 고정화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특히 전조의 수취는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과진세법(果進稅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작 면적에 대해서 전조를 차등있게 부과한 것이며 고려의 토지제도가 균전제를 채택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태의 전조 수취는 있을 수 없다.
또한 고려에서는 당과 비슷한 일종의 부병제가 실시되었다. 부병은 광범위한 농민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된다. 고려의 부병이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면 조의 면제 등을 조건으로 부병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법을 채택했을 것인데 따로 군인전을 설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려에서는 백정이라는 광범한 농민층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도 국가로부터 토지가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균전제가 시행되어 토지가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역을 부담하는 정호에 대해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였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고려에서는 백정을 정호로 삼을 경우에 반드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토지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백정은 정호가 되었다. 이것은 균전제 이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고려에서는 전체 국민에게 토지를 주는 균등제는 시행된 일이 없고 다만 군인 기타의 직역 담당자에게만 직역 부담의 댓가로서 일정한 토지가 배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결론
전시과 체제는 당시 고려의 재정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있다. 살펴 보면 볼 수록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는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우선 통일 과정에서 얻은 광범위한 영토를 국가로 대변할 수 있는 왕의 소유로 가져온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라 볼 수있다. 왕건이 이 방대한 토지를 토대로 이를 자신의 기반 확충과 중앙집권화의 일종의 당근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토지를 매개체로 얼마나 계산된 정책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부터 호족 세력에 압도되었다는 설은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호족 세력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그들의 그 방대한 토지가 왕건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리가 만무하다는 점이다. 이는 왕건이 지방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토지를 통한 재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다면 왕건이 한 반도의 상당히 많은 지역을 자신 즉,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약간 연구사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의문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정전시과에서 경정전시과로 이어지는 동안에 더해진 합리적인 측면으로 인해 전시과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중요한 점은 전시과제도는 상당히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일종의 맞물린 톱니바퀴 같은 연대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초기 왕건의 위민정책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십 수년 동안의 관대한 대민 정책으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적어진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잉여 생산물의 증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시과 체제하에서 각 부처 이를 테면 군인전, 학전 등의 운영 재정의 여유로운 충당으로 이어져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져 결국 부국강병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에서 전래된 균전제와도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전시과 제도의 이러한 강점은 한국 고유의 자랑스런 토지제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말기까지 이러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특권층의 압제에 휘둘려져서 민전을 상실해 갔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高麗法制史硏究 / 辛虎雄 著.
2.(完譯)高麗史 / 金 鍾 權 譯
3.高麗土地制度史硏究 : 田柴科體制篇 / 姜 晋 哲 著.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6.29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2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