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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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귀족제 중심의 사회성격론 검토
1. 귀족사회의 일반적 개념과 지표
2. 고려 귀족제사회의 특징
1) 과거 응시의 범위와 음서
2) 중앙5품직과 향리의 신분적 의미
3. 고려 귀족제사회론의 한계

Ⅲ. 관료제 중심의 사회성격론 검토
1. 관료제의 일반적 개념과 지표
2. 고려 관료제사회의 특징
1) 고려 전기 과거 응시의 특징
2) 고려 후기 과거 응시와 무관직
3) 전시과 규정변화에 따른 향리 직역의 변화
3. 고려 관료제사회론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책을 내린 후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했다. 이들 민을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이라 불렀는데, 그들의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이들을 감독하였다.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제읍을 다스리도록 하였고, 호장은 강등되어 향리가 되었으나 여전히 印을 가졌다.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성종 2년은 매우 중요하다. 성종 2년은 고려왕조의 지방통치정책의 획기를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앙의 지방통제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12목의 설치는 주목된다. 12목의 설치는 고려왕조가 공식적인 지방행정체계를 수립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호장이 향리로 강등되는 것은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에까지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가의 지방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그의 권능을 유지해갔다.
戶長은 또한 향리직 중 호장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향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郡縣이상의 장리를 戶長으로, 鄕部曲津口亭驛의 吏를 長으로 칭한 기사가 참고된다. 전시과가 변화하면서 향리뿐만 아니라, 관료의 변화 성격도 알 수 있다.
‘文宗 30년 兩班田柴科를 更定하였다.’
위의 사료처럼 문종 대에는 양반전시과를 경정하면서 시정전시과나 개정전시과와는 달리 柴를 주지 않은 등급이 나타났고, 현직 관료에게만 전시를 주었다. 이는 국가의 재정에 따른 것이다. 전시과를 요약하자면 시정전시과에서는 관직에 따라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누었고, 개정전시과는 문반과 양반을 일원화 하고 관직에 따라 전시를 차등 지급했다. 마지막 경정전시과 때에는 국가의 재정이 전을 모든 관리에게 줄수 없어서 현직관료에게만 전시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국가적 토지분급제의 정비는 일단락되었다. 전시과의 분급은 직역의 부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여 년간의 전시과제도 정비과정을 통해 전시과의 분급대상과 분급규모가 규정되었던 것이다.
3. 고려 관료제사회론의 한계
과거는 결코 신분을 초월하여 실력에만 기준을 두고 있던 관인등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층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과거제는 권력의 누수를 막고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지배층을 고착시켰고 신분이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고려사회에서 고급관인이 지속하는 현상을 단순하게 귀족으로 파악한다면, 과거제도도 문벌귀족의 형성을 가속화한 경향이 있다. 과거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과거에서도 역시 문벌과 가문을 놓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과거제 안에서도 나오게 된다. 즉, 과거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학구적 능력을 중시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순수하게 학문적 능력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개재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과거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야 했지만,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경제력이었다. 경제력이 나오는 이유는 일반 양인이 과거를 볼 경우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볼 때 고려의 과거는 순수하게 학문적 능력만을 기준하여 관리를 뽑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응시자의 신분적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했다. 이규보의 경우를 본다면 23세에 어렵게 과거에 급제한 뒤, 관직을 받기위해 수차례 글을 올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32세가 되어서야 겨우 ‘전주목사록’ 이라는 지방직을 얻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탈마脫麻’라고도 하는 은사급제恩賜及第가 여러 차례 주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과거에 열 번 떨어진 응시자들에게 특별히 급제를 주는 혜택인데, 학문적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제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Ⅳ. 결론
초기 연구에서는 고려사회의 성격을 연구할 때 고려사회는 ‘귀족사회’라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후 그와 달리 고려사회가 ‘관료사회’와 같은 맥락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고려사회의 성격 논의는 아직도 활발히 진해되고 있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들을 검토하여 귀족제사회와 관료사회로 나누어서 귀족제사회에서는 과거응시 범위와 음서제 그리고 중앙 5품직과 향리의 신분적의미를 살펴보고 관료사회에서는 과거응시와 특징 그리고 전시과규정에 따른 관료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개의 주장을 살펴본 바, 모두 그에 따른 타당성과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고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시대를 귀족사회나 관료사회 대신에 문벌사회라고 부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때 문벌사회란 “귀족사회처럼 특정 혈통이나 가문에 대한 세습특권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이 우선시되거나 적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시되어 상류층에 대한 우대책이 공공연하게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었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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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비평 편집위원회(2002) 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허흥식(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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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윤주희,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 과거제도의 재해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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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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