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토지문제의 중요성 및 통일후 북한토지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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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남북한 토지문제의 역사성과 경제적 중요성

Ⅲ. 북한 토지문제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주민의 생활근거 보장을 위한 방안
2. 북한자산에 대한 구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는 정치적 결단
3. 토지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

Ⅳ. 통일독일의 체제전환에 따른 토지제도 변화
1. 통일전후의 토지소유권제도
2.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문제
3. 토지이용체계 및 공간구조의 변화

Ⅴ. 통일후 북한토지문제의 해결방안
1. 몰수토지의 처리방안
2. 토지이용체제의 개편방향
1) 북한의 공간구조 개편방향 정립
2) 통일국토 공간개편의 원칙
3) 통일후 북한의 공간구조 개편방향
4) 통일 후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방향
3. 통일후 북한토지 일제조사 추진방향

Ⅵ. 통일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처리 방향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용지, 가까운 장래에 도시개발 등으로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 등은 국공유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상태를 존속시키되 사적인 생산활동에 공여될 임야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경우 종국적으로 사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유화가 계획??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협동농장의 구성원 즉 농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 이들 농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이미 통일의 초기단계에 혹은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당국에 의해 몰수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적인 제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결국 통일 후의 토지소유권 처리문제는 좁은 법체계 내에서 형식논리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처리방향은 북한지역에서의 이용 및 점유관계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점진적 사유화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혼란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북한의 토지문제 특히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 처리문제는 법치주의 확보차원만이 아닌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완수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 나아가 현실 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 반환원칙 방안, 현 북한주민소유 방안, 보상원칙 방안, 재국유화 방안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원소유자반환원칙 방안은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고, 북한주민의 소유방안은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정치적·현실적 고려를 도외시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통일후 북한내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북한 투자장애요인 제거,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 등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모든 토지를 재국유화후 북한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케 이들에게 매각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재국유화방안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월남자들의 반환청구, 그에 따른 소송폭주로 인한 혼란과 투자장애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생활배려 등 사회정책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원소유자에게 일체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보완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일후 북한 토지이용체계의 개편방향은 통일후 남북한 국토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후 북한토지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토지관리를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보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북한 토지일제조사 방향은 통일전의 준비사항으로 획득가능한 북한 국토조사 및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와 더불어 고해상 위성사진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국토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중복조사 등에서 오는 예산, 시간,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북한 국토 조사기구를 일원화하고, 조사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인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전에 획득한 북한국토조사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효율적인 북한토지관리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서 먼저 통일전에는 북한국토조사를 위한 근거법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법적장치와 통일후 설립될 가칭 '북한국토관리청'설립 근거법, 북한국토종합건설계획의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통일후에는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하고 북한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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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1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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