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수취구조와 농민생활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려시대의 수취구조와 농민생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1.稅役수취단위
2.수취구조(三稅, 貢物, 잡세)

Ⅲ. 맺음말

본문내용

‘所’민과, 일반 농민에게 부과하여 조달하였다.
공물은 부담하는 형태에 따라 常貢과 別貢이 있다. 상공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물이며, 별공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부과하는 공물이었다. 상공은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균등하게 부담액수를 설정하였지만, 별공은 수요에 따라 불시에ㅔ 부과되는 것이므로 폐단의 소지가 많았다. 별공으로 인하 요역부담 때문에 경기지역의 백성이 도망하는 사례가 잦았던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본래 현물세를 수취하던 공물은 고려중기 이후 민간생산과 유통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포로 대신 납부하는 대납제가 확산되고, 13세기에는 공물을 대납하는 청부업자까지 등장하게 된다. 13세기 후반 원 간섭기에 원의 빈번한 공물요구로 인해 현물세의 수요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배경으로 대납제는 ‘常搖’와 ‘雜貢’이라는 새로운 현물세를 부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요 잡공이라는 현물세가 부가된 것만으로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 것이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들 현물세마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조선초 공물의 개혁정책은 농민의 원성을 샀던 橫斂 豫徵 加徵 공납청부 등을 규제하고, 고려후기 중복되게 존재하던 공물의 품목정리가 단행되었다.
3) 잡세
농민이 부담하는 세목인3세와 공물외에 잡세가 있었다. 잡세는 선종 5년(1088)에 처음 부과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山稅 麻田稅 鹽稅 商稅 船稅 魚梁稅 등이 있었다.
Ⅲ. 맺음말
이제까지 고려시대 수취체제 있어서의 三稅, 貢物 및 잡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려사회의 수취기반은 농민이었고, 농민에 대한 수취는 군현제를 통해 이루어졌고, 중앙에서 군현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취를 부과하면, 지방관은 이를 개별민호에 부과하였다. 군현의 수령은 군현으로부터 징수된 賦稅를 중앙에 납부하는 책임자였는데, 부세징수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것은 鄕吏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고려시기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고려후기의 수취구조의 변화를 언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박종진「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박용운외 공저「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2」신서원, 2002
이정희「고려시대 세제의 연구」국학자료원, 2000
박용운「고려시대사」一志社, 1988.
한국중세사학회「고려시대사 강의」늘함께, 1997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1.1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2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