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각국사 의천의 중국 유학(남동신)

2. 지눌은 왜 불교계를 비판하고 결사를 창립했나(박영제)

3. 팔만대장경에 담긴 염원(김영미)

4. 고려 불상의 이모저모(강희정)

5. 푸른 옥에 핀 꽃, 천하제일의 고려청자(장남원)

6. 김부식과 정지사: 설화와 진실(최연식)

7.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떻게 다른가(강성원)

8. 풍수지리는 과연 미신인가(류주희)

9. 농민의 한해살이는 어떠했을까
1. 농본 정책
2. 농업의 발달
1) 경지의 확장
2) 농업 기술의 개발
3. 특수 작물 재배
4. 농민 보호

10. 고려인들은 어떤 의료혜택을 받았나(김미엽)

11. 무당의 입김이 천하를 호령하다.(정학수)

12. 술에 울고 웃던 고려인 삶의 빛과 그림자(홍영의)

13. 고려장은 과연 고려시대 장례풍속이었나

14. 원님이 없어도 고을은 돌아간다.(윤경진)

15. 호적은 어떻게 만들었나(채웅석)

16. 출산지에 따라 인격이 다른 사회(박종기)

17. 군대 가는 사람 따로 있었다.(권영국)
1) 군역제
2) 군역제도

18. 공경장사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신안식)

19. 궁궐 기왓장에 서린 백성의 한숨(박종진)

20. 남성 부렵지 않는 고려 여성(이정란)

본문내용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성명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바치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확인을 거쳐 소속 군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원래의 대장 및 다른 서류와 대조한 후, 1부는 호적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확인 표시를 하여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准戶口)와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실제 준호구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에서는 준호구와 달리 연도를 연호가 아닌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표기하였으며, 개인별 기재사항을 이어쓰지 않고 개별 행으로 기록하였다. 안동의 광산 김씨 가문에 고려 말 호구단자의 사본이 전하여지며, 조선 후기에 호주가 관의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16. 출산지에 따라 인격이 다른 사회(박종기)
향 ·소 ·부곡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과 달리 그 신분이 노비(奴婢) ·천민에 유사한 특수한 열등계급이었다. 그 발생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征服戰爭)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집단지, 촌락 본래의 형태인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예속관계와의 대립 ·모순, 또는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부락,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발전에 따른 공동체의 통합과 붕괴, 계급분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조선 전기에는 13개의 향 ·소 ·부곡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이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은 향 138, 소 241, 부곡 406 등 모두 785개가 있던 것으로 전한다.
이 중에서 부곡은 217개가 신라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 집중되어, 부곡의 전성기가 신라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향 ·부곡은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이며 농업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소는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부곡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 한(漢)나라 때는 군오(軍伍)의 뜻이었고, 위(魏) ·진(晉) ·남북조시대에는 관사(官私)의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뒤 당나라 때는 천민(賤民)의 칭호로 변하여 양민과 노비와의 중간층을 이루었다가 명나라 때 이르러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신분적 의미와 함께 행정구획으로도 사용하였다. 부곡민은 매매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노비보다 신분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도 역시 천적(賤籍)에 따라 장악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7. 군대 가는 사람 따로 있었다.(권영국)
군역제도
1) 군역제
16세 부터 60세 사이의 양인 장정을 정남이라 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웠는 데, 정남은 다시 군대에 나가 근무하는 정병과 일종의 예비군인 봉족으로 나누어 교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2) 군역제도
농민 장정은 누구나 군인이 되거나, 군인의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
고려의 군사조직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다. 중앙군은 국왕과 궁성을 호위하는 부대인 2군(응양군,용호군)과 수도 개경을 경비하는 6위로 되어있고 지방군은 지역에 따라 남도의 주현군과 국경지대의 주진군으로 분류된다.
용호군과 주진군은 용호군은 사신단을 호위하는 부대이고 주진군은 북경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실전에 투입되는 군인으로 전투준비도 하면서 사신단의 무기와 짐, 식량을 담당한다.
오늘날로 치자면 용호군은 청와대 경호실 정도고 주진군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상비군으로 주둔한 농민, 사냥꾼, 천민 등의 일반백성이다.
18. 공경장사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신안식)
신분제도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권리나 의무를 출생부터 일정하게 규정하여 두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국민을 여러 신분계층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고려 전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신분의 계층마다 누리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각각 차이가 있었다.
고려의 신분구조는 크게 귀족ㆍ양인ㆍ천인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도 나눌 수 있다. 국가는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신분변동을 억제하였으며, 대체로 태어날때의 자신의 신분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19. 궁궐 기왓장에 서린 백성의 한숨(박종진)
수취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ㆍ공부ㆍ역역의 세가지 세금을 수취하였는데, 이것들은 고려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조세는 일정한 수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10이고, 전호제 경영을 할 경우 1/2을, 공전에서는 1/4의 조세로 수취하였다. 공부는 지방에서 포나 토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수취제도이다. 공부는 매년 일정한 공물을 바치는 상공(常貢)과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을 임시로 공납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공물은 그 종류와 액수가 주현에 할당되어 있었고, 주현은 이를 각각의 집에 배분하여 수취하였다. 분배 기준은 각각의 집을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있게 징수하였다.
역역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역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대체로 농민들의 역역은 성곽의 축조, 관아의 영조,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20. 남성 부렵지 않는 고려 여성(이정란)
가족은 혼인과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과 가족사이의 결합으로 친족이 형성된다. 고려의 가족은 단혼적인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이루어진 소가족제도가 기본이었다. 고려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솔서혼(率壻婚)이다. 지금은 결혼을 하면 대개 신랑쪽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뒤의 거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상속제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고려는 당의 양자제(養子制)를 본받아 양자ㆍ양녀가 있었고, 노부모의 봉양이나 제사도 반듯이 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나 사위가 맡는 일도 많았다. 이처럼 고려는 아버지쪽이나 어머니쪽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양측적 친족제’라고 부른다.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09.28
  • 저작시기2003.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53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