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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령
1-1. 개정 이유
1-2. 주요 골자

2. 오염원 종류 및 인체의 영향
2-1.분진
2-2. 담배연기
2-3. 연소가스
2-4. 라돈
2-5. 포름알데히드
2-6. 석면
2-7. 미생물
2-8. 기 타

3. 실내공기환경 관련기준의 국제기준의 국제적 연구동향
3-1 머리말
3-2 실내공기환경(Indoor Air Quality)기준
3-2-1 실내공기환경 기준과 온습도 조건
3-2-2 주요국가의 실내공기환경 기준
3-3 환기(Ventilation) 기준
3-3-1 환기개념의 전환
3-3-2 주요국가의 환기기준
3-4 맺음말
3-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구 등에 의한 오염을 바닥면적(㎞)당 최소환기량(㎖/s)으로 표기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재실자에 의한 최소환기율은 금연시 작업의 경중에 따라 7~10㎖/sec 人(사무소 경작업의 경우 7㎖/sec ㎞), 흡연시 20㎖/s 人으로 재실자 이외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한 환기율은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바닥면적당 0.7㎖/sec ㎞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건물자체에 의한 오염의 정도를 세분하여 신축건물의 경우, 처음 1년간은 최소 1.7㎖/sec ㎞을 권장하고 건물 입주전 2~3주간 고온으로 건물을 난방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법(bake out)을 적용할 경우는 그 수치가 완화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물질의 방출과 악취가 심한 자재가 사용되었고, 그 자재들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2.8㎖/sec ㎞까지 건물로부터 요구되는 환기량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물자체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한 환기량을 세 단계로 제시한 노르웨이의 예는 최근 재실자보다는 건물자체가 보다 위해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환기기준 설정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계환기 또는 난방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오염의 제거를 위해 모든 작업실이나 거실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 P. Fanger(1996)는 개방형 사무공간타입의 사무소에 대한 각국의 환기기준을 표5와 같이 비교하였다. 이는 일률적인 최소 환기량을 제시하기보다는 건물소유주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환기량을 선택하도록 하여 저오염 건물의 설계시에는 법규에서 그에 합당한 주 재실자 만족도 비율에 따른 등급 A 85%, B 80%, C 70% 특혜를 제공하여 저오염 건물의 설계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서 저오염 건물이란 건축자재, 마감재, 가구로부터 발생되는 지각오염도가 0.1olf/㎞(1olf란 표준성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기오염량)보다 적은 건물을 말하며, 유럽의 56개 사무소 건물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20%의 건물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각국 사무소에서의 필요환기량(㎖/sec ㎞)
prENV 1752
독일
DIN 1946최소기준
영국CIBSEGuide최소기준
프랑스French
Regul.
노르웨이NKB No.61E
최소기준
스칸디나비아SCANVAC
Guidelines
미국ASHRAE
62-1989
최소기준
등급
저오염
발생건물
발생오염물미고려 건물
A
B
C
1.7
1.2
0.7
0.7
0.5
0.3
1.6
1.3
0.5
1.1
3.2
1.4
0.7
3-4 맺음말
본 고에서는 최근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근본개념의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재실자의 요구에 따라 선진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기준연구의 변화동향을 제한적으로나마 고찰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오염원의 조절(source control)방법 설정과 강화
오염물질 방출제품의 생산금지 조치(prohibitive bans)
자재방출(emmision rates)기준의 규정 신설 및 강화
(2)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농도 기준의 세분화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ing), VOCs, PM 10, PM 5 등
(3)환기기준의 다양화 및 현실화
바닥 면적당 환기기준 등 실내공간 유형에 대한 고려
재실자의 만족도와 건물의 오염물질 발생도의 반영
오염물질에 대한 순응도 고려
(4)실무적용기준(Application Standards)의 제정
저오염물질의 시공법등 건축자재의 설치를 위한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의 제정
작업수행보증서 등의 제도 적용
(5)환경친화성 기준으로의 전환
실내 공기환경과 지구 및 지역환경의 상호관계를 고려
환경부하평가법 등 환경친화성 평가기준의 고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문제는 선진각국과 같이 학계, 연구소, 산업체 및 정부기관이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유지하면서 실내공기환경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각종 기초 연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공기환경 문제가 우리 건물 또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국민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참고문헌
1.이윤규, 최근 실내 공기환경 기준의 국제적 연구동향-`21세기 실내공기환경의 질'세미나, 대한건축학회, 1998.9
2.이윤규, 공기유동 해석에 의한 공동주택 환기성능 예측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7.
3.이경회外, 사무소건물의 실내공기환경을 고려한 자연환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4.ASHRAE, ASHRAE Standard 55 1992
5.ASHRAE, ASHRAE Public Review Drafts 62 1989, ASHRAE, 1996.
6.Fanger, P.O, The Philosophy Behind Ventil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Proceedings in Indoor Air'96, 1996, Vol.4.
7.M. W. Liddament, A Guide to Energy Efficient Ventilation, AIVC, 1996.
8.B.W. Olesen,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Ventilation of Buildings. ASHRAE Journal, 1997. 4.
9.HASS, HASS 102 1997 換氣規準 同解說, 日本 空氣調和 衛生工學會,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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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30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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