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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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고, 만약 여전히 구( )체제의 실행을 지속한다면, 재원(財源)의 고갈로 조만간 체제자체가 실효(失效)되어 대중이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송두리째 잃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중국 국정에 맞는 적절한 사회보장체계를 건립할 것인가는, 미래 중국인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미 사회보장체계의 목표를 '낮은 수준, 광범위한 실시, 다양한 단계, 쌍방 부담, 통일관리와 계좌의 결합'으로 명확히 하였으나, 이 목표의 성공가능 여부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여, 전통체제하에서 유실을 방지하느냐에 달려있고, 개혁의 총체적 추진은 양호한 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달려있으며, 더욱이 각 지방정부의 의욕과 결심에 달려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체제의 건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유자본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사회보장체제의 재원을 안정적, 총괄적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화 지급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성급(省級)의 통일관리적 재원마련을 가속화하여, 중앙 조절금(調劑金)제도 건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기관의 수직관리의 추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발육을 추진하여, 기금의 가치증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도설계로 타당하고 실행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개혁의 힘을 크게 해야 한다. 이로써 사회보장체제 형태전환을 안정되고 순조롭게 추구하기 위한 양호한 운행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정부와 시장이 운행하는 양로, 의료, 실업 등 사회보험과 정부의 사회구제, 우대부양(優撫)과 사회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회보장체계는 과도기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날이 확대되는 사회의 비영리집단(不利群 ), 약세집단(弱勢群 )과 주변부집단(邊緣群 )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국력과 주민의 지불능력 모두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장의 부담능력도 광대한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999년 말의 도시주민생활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유기업(國有企業)직원의 취업가장이 양로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인원중에서 60.7%를 차지하고, 단위직원은 54.2%, 개인경영자는 9.7%, 개인 고용근로자는 12.1%이다. 그러나 미취업 가장의 평균 가입율은 더욱 낮아서, 퇴직자, 가사노동자, 국유기업의 실직노동자, 내부퇴직자(內退人員), 실업자, 재학생 중 이미 양로보험에 가입한 자가 같은 유형의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10.7%, 4.6%, 36.7%, 14.0%와 21.6%이다. 이 조사는 실업보험의 부담율이 양로보험보다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근거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향후 심층분석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나치게 좁은 '입구'의 문제이다. 인위적으로 '입구'를 경직되게 통제하거나, 보장망을 축소할 수는 없다. 둘째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 문제이다. 전국 36개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와 성정부(省政府)소재지 도시를 예로 들면, 그 기준은 평균적으로 100위엔∼250위엔 사이이다. 셋째는 보장대상면적이 너무 좁다는 문제이다. 전국의 보장대상이 도시총인구의 8.7%를 점유하는 데 불과하고, 몇몇 지역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은 실제 최저생활보장의 구제(救濟)가 필요한 빈곤자수에 한참 미달한다. 넷째는 연관시책이 자리를 잡지 못한 문제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그저 한정된 차액을 보조해주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 및 치료를 받고, 취업, 주택, 취학, 집세, 수도, 전기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인 우대와 경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丁元竹, 2000: 20).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미래 지향의 노력방향중의 하나이다. 현재 사회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다. 전국의 평균수준으로 볼 때, 실직노동자가 매달 받는 기본생활비는 170위엔이고, 대신 납부해주는 사회 보험료를 더하면, 매월 평균 253위엔이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999년 7월1일부터, 국유기업 실직노동자의 기본생활비, 실업보험금, 도시(城鎭)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30% 높이고, 그에 따라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 기준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1999년 6월 말 이전까지 미지급된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추가지불하기로 하였다. 제도의 적용면에서는 기업별로 각기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城鎭)집체기업 실직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문제에 대해, 중앙은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현지 상황에 근거해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연구·제정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집체기업 실직노동자의 합계는 약 240만 명이다. 몇몇 지역은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기업 스스로 부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張左己, 1999). 이문제도 중시하여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번역: 김형숙·박인성)
인용문헌
陳淸泰, 2000年9月26日, 「我們要建立什 樣的社會保障制度」, 「光明日報」第2版.
丁元竹, 2000年4月17日, 「爲社會不利群 , 弱勢群 ,邊緣群 構筑新時期社會保護 系」, 「了望」16期.
國務院發展硏究中心 (葛延風執筆), 1999年8月11日, 「加快職工養老保障制度建設」「國有企業改革 發展課題報告」, 「中國經濟時報」.
全國社會保險工作會議交流材料(8), 1997, 「上海市養老保險改革的實踐」, 上海市勞動局.
世界銀行, 1998, 「老年保障中國的養老金 制改革」, 中國財政金融出版社.
王紅星, 1995, 「中國社會保障制度改革綜述」, 「經濟理論 經濟管理」第1期.
王彦田, 1999年1月12日, 「社會保障制度改革大步前進:回顧 展望」, 「人民日報 經濟新聞」第2版.
楊良初, 1995, 「關于中國社會保障籌資模式的硏究」, 「中南財經大學學報」第3期.
張左己, 1999年8月29日, 「關于國有企業下崗職工基本生活保障和企業 退休人員養老金發放情 的報告」, 九 全國人大常委會第11次會議全 會議報告.

키워드

중국,   경제,   사회보장,   제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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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30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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